연락처 | 전화 | 02-395-0720 | 팩스 | 02-395-0721 |
이메일 | 홈페이지 | http://sdmworker.org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홍은1동 48-84) 유진상가 2층 | |||
소개 | 서대문구 조례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서대문구 관내 근로자들을 위한 고충상담, 근로조건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탐색,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하며 특히 중소영세업체 종사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주요사업 | 노동법률상담 및 지원, 노동교육 및 법률교육, 영화제/역사기행/강좌 등 노동문화, 힐링캠프/요가/스트레칭/건강검진 등 노동복지,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추가사항 | 서울시 위탁 운영, 서대문구와 서울시의 지도 점검 |
단체소개 :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질문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지윤입니다. 센터에서는 2014년 1월부터 근무해왔고 회계업무와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는 취약계층근로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건설, 감정노동자 등)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에 의해 2011년 설립되어 센터장-사무국장-노동복지팀장 체계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위탁을 받은 노동희망은 서대문구 지역의 노동자 전반과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이루고 관내 중소. 영세업체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사관계 안정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노동 관련 지역 기반을 구축해 노동자가 연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노동법률지원 종합서비스, 서대문구노동인권영화제,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조사
질문 :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가 주력하는 사업은 노동법률지원 종합서비스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을 알지 못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실례로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센터에서 노무상담을 진행해 퇴직금을 받게 된 노동자가 벼룩시장에 감사인사를 전해 온 일도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는 근로자복지센터 덕분에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향후 틈틈이 무료광고를 실어주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노동인지교육, 현장 방문 노동법 교육 등 관내 주민· 노동자· 청소년을 상대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을 방문해 건강관리처방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예비노동자인 청년층을 위해 청년노동자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사업이 있나요?
올해 3회가 된 서대문구노동인권영화제를 들 수 있습니다. 10월 3, 4일 이틀에 걸쳐 개최했는데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영상 매체를 통해 노동인권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았으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조건을 잘 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북, 실외현수막, 포스터뿐만 아니라 서포터즈들의 홍보 활동을 통해 대중적인 관심도를 높여 매회 예약 완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영화 관련자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풀어냄으로써 일반 대중의 노동에 대한 시각과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진행한 협동조합 아카데미 사업에서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올해 창업을 시작하는 ‘통신’ 관련 사업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 교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설립해 수익창출까지 지원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센터에서 제공하게 된 사례입니다.
질문 : 최근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는 시정조치 안내장을 발송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근무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자들에게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사건대리까지 진행하는 노동법률지원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매월 1회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현장으로 나가는 노동자 건강관리처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질문 : 위에서 말한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되고,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질문 :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질문 :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혹은 어떤 일을 함께할 수 있나요?
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법률지원을, 취약계층노동자에게는 교육과 문화생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단체 내 노조를 만들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이용자 및 서울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관내 주민,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힘써 소외되는 주민,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 등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아요 |
1.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 2.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3. 노동법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4.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 노동자 5.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노동자 |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1. 노동 문제와 관련된 법률지원 2.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3.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