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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제1차 통합워크숍이 11월 15일(금)에 진행됨에 따라 해당일에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를 휴관합니다.
- 휴관 날짜 : 2019년 11월 15일(금) 종일(야간 포함) *11월 18일부터 정상개관합니다.
- 휴관 대상 휴서울이동노동자서초쉼터(서초구 사평대로 354, 4층) 휴서울이동노동자북창쉼터(중구 세종대로14길 38, 2층)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마포구 독막로 5, 3층) 휴서울셔틀버스노동자쉼터(은평구 통일로 680, 7층)
- 휴관 근거 :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규정 제8조(운영시간) 제2항 "정기휴관일은 쉼터 운영의 필요에 의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이 결정한다."
- 휴관 사유 :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제1차 통합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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