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019-02-13 2019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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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동복지기반구축 지원사업 공고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증진과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소규모 노동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증진활동을 통해 포괄적 노동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총 지원액 : 70,000,000원 ❍ 사업 기간 : 2019. 3. 8 ~ 2019. 11. 30 1. 씨앗형 ❍ 지원규모 : 총 10개 모임, 모임당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노동관련 주제(이주, 여성, 환경, 안전, 보건, 인권 등)로 활동하는 소모임, 자조모임 등 각종 커뮤니티(3~10인) ❍ 지정주제 ① 노동관련 인문학, 교육, 스터디, 세미나, 실태조사 등 연구모임 ② 노동관련 문화, 기행, 취미 모임 ③ 노동조합 설립 준비모임 등 * 서울시내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설치 지역 내 활동 커뮤니티도 지원 가능함. 2. 새싹형 ❍ 지원규모 : 총 2개 단체, 단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자치구 중 노동복지센터 미설치 지역에서 신규 설립된 노동권익 활동 수행 단체 : 취약노동자 권익증진 활동을 위해 설립된 서울 소재 의제/직종별 신규 노동조합 ❍ 지정주제 : 아래 5개 분야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① 지역 내 노동단체 컨소시엄 구성 및 노동행정거버넌스 구축 ② 노동실태조사/노동정책연구/ 행정제도개선사업 ③ 노동교육/노동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권익개선 노동복지사업 ④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공간/사무 안정화 사업 ⑤ 노동조합의 조직화, 문화, 교육, 연구 사업 등 3. 열매형 ❍ 지원규모 : 총 2개 단체, 단체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시 내 자치구 중 노동복지센터 미설치 지역에서 5년 이상 노동권익 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 노조, 개인의 지역 컨소시엄 : 5년 이상 취약노동자 권익증진 활동을 진행해온 서울 소재 의제/직종별 노동조합 ❍ 지정주제 : 아래 5개 분야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① 지역 내 노동단체 컨소시엄 구성 및 노동행정거버넌스 구축 ② 노동실태조사/노동정책연구/ 행정제도개선사업 ③ 노동교육/노동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권익개선 활동 ④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공간/사무 안정화 사업 ⑤ 노동조합의 조직화, 문화, 교육, 연구 사업 등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19. 2. 13(수) ~ 2. 25(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miminaing@labors.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직인(혹은 날인) 들어간 스캔본과 한글파일(hwp) 동시 제출 - 단체소개서 1부 : 한글파일(hwp)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한글파일(hwp) 제출 ▢ 선정 절차 및 기준 ❍ 심사 일정 - 1차 심사 (서류심사) : 2019. 2. 26(화) - 2차 심사 (면접심사) : 2019. 2. 27(수) - 최종 발표 : 2019. 2. 28(목) ※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사업심사 기준 - 적절성: 사업의 목표가 사업대상 집단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사업주최단위와 사업대상집단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 효과성: 사업의 취지, 목적, 효과, 달성정도가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관찰과 추론에 기초하여 설계되는 정도 - 효율성: 다른 대안을 감안할 때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및 기술이 얼마나 합리화될 수 있는가, 즉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결과물로 전환되는 정도 - 지속가능성: 정책 및 사업의 시행 후 사업대상집단에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 성주류화: 사업의 기획•실행•관리•평가•수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의사결정권을 갖는지에 대한 정도 ※ 외부전문가 3인과 2018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참가자를 포함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심사제외 : 순수 종교단체, 정당, 영리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함. 자치구노동(근로자)복지센터 설치지역 내 활동 단체는 새싹형, 열매형에 지원 불가함.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의 단체별 지속 지원기간은 2019년 기준으로 총 3년으로 제한함. ▢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귀속됩니다. 5.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설치 지역(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노동단체는 새싹형, 열매형 사업에 지원이 불가합니다(노동조합은 지역 구분 없이 지원 가능). 7.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bor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070-4610-4056)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