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2016-02-18 [공고] 2016년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 |||||||||
|---|---|---|---|---|---|---|---|---|---|
|
|||||||||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증진과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조 및 노동단체의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합니다. 취약노동자 상담, 교육 등 권익증진활동을 통해 포괄적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정공모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위한 자유공모를 동시에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총지원액 : 6천만원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1
※ 순수 종교단체, 정당, 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16. 2. 18(목) ~ 3. 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tehanu@labors.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별지–서식 1호】 : 직인(혹은 날인) 들어간 스캔본과 한글파일(hwp) 동시 제출 - 단체소개서 1부 【별지–서식 2호】 : 한글파일(hwp)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서식 3호】 : 한글파일(hwp) 제출
▢ 선정 절차 및 기준 ❍ 심사 일정 - 사업설명회 : 16. 2. 24 (수) 오전 10시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실 - 서류 심사 : 16. 3. 5 ~ 3. 8 - 면접 심사 : 16. 3. 9 ~ 3. 11 - 최종 발표 : 16. 3. 14 (월) ※ 선정단체 개별 통지 ❍ 심사 기준 - 사업목표의 현실성과 적합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창의성 - 사업수행 능력 : 실현가능성과 지속성, 사업단 구성의 포괄성과 건실성 등 - 사업의 효과성 : 노동권익 향상 기대효과 등 - 예산의 적정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체계성 ※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이 철회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귀속됩니다. 5.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공모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http://www.labor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070-4610-2479)으로 문의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