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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15-06-02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안내
작성일
2022-12-12 21:16:10
조회
2155

서울노동권익센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안내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합니다.

○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의 가치와 인권의 소중함,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대규모 집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은 교육의 만족도나 교육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소집단 참여형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키워내는데 집중합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경험과 소양이 풍부한 강사단이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합니다. (2015년 상반기 3개 지역에서 15시간씩 강사교육 진행)

○ 교실 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참여자의 삶에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해당 지역 강사를 우선 연결)

 

2. 교육 개요

○ 교육 대상 : 서울지역 16~20세 청소년 중 학교밖 청소년, 특성화고 우선 실시

○ 교육 방식 : 학급당 40명 이하, 2시간 이상 참여형 교육

○ 교육 주제 :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기본권의 이해, 차별, 청소년노동의 현실과 인권, 현장실습생 인권침해 등

○ 교육 방향 : 노동인권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질서, 구조 등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갈등해결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배양

○ 2시간 프로그램 예시 (5월19일 교육사례)


 1교시

 

 2교시

 

 몸풀기 마음열기: 눈치게임+사자성어

 10분

 모듬별 발표

 10분

 여는강의: 인권감수성 교육

 20분

 참여형교육: 근로기준법 골든벨

 30분

 사례토론: ①시간외수당, ②상사 성희롱

 20분

 정리 강의

 10분

※ 매 교육마다 사전모임을 거쳐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게 교안을 준비합니다.


3. 교육 신청과 진행

 

○ 교육 절차

  ① 신청 접수 :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상시접수)

      * 접수 및 문의 tehanu@labors.or.kr   070-4610-2517

  ② 사전 협의 : 교육 일정과 학생들의 사전질문, 교육 진행방식 등에 대해 학교와 협의

  ③ 강사 섭외 및 사전모임 : 해당 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를 우선 섭외, 사전 강사모임에서 공동논의를 거쳐 학교, 학생 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교안과 교육 준비

  ④ 교육 실시 : 강사 방문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배포

  ⑤ 교육 평가 : 학생들에게 배포, 회수한 강의평가 설문과 강사들의 평가를 수렴하여 평가서 작성.

 

○ 강사료 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으로 지원. (2시간 기준 17만원)

○ 후속활동 지원 : 교육에 연계하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인권 캠페인과 동아리 활동 등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인권 단체, 전문가를 연결, 지원합니다.

 


○ 교육 신청시 고려해주실 점

    - 교육 예산과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특성화고등학교와 학교밖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육 진행 절차의 운영상 1~2학급의 개별신청보다는 5학급 이상, 혹은 학년 전체 교육으로 신청해주시는 쪽이 좋습니다.(학교밖청소년은 예외) 다만 학급수가 많을 경우 강사 동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날짜 혹은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 노동(근로자)복지센터가 설립, 운영중인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관내 학교에서는 해당 센터로 직접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을 녹음 혹은 촬영하여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은 불가하니 관련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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