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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북권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알림
작성일
2022-04-15 10:03:32
조회
16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350호)(20220616).pdf (74.74Kb byte)  

2022년 3월 10일 서울시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3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우리 센터에서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쿠피협동조합과 함께「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및 공제회 인식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12월 23일「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함께 작성하여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에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조례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일 : 2022년 3월 10일


  - 조례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 조례 제정 목적 :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의 활성화


  - 정의 :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노동자의 정의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 기본계획 : 5년마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 매년 수립 및 시행


3. 조례 확인 URL :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existing.html?pAct=search&pSF1=30001,30002&pSF2=30003,30004,30005&pST1=3&pST2=1&pST3=300204,300209&pST3=300204,300209&pSU=1&pPageNo=3

  - 공포번호 835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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