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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남권 취약계층 노동문제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
작성일
2021-05-31 14:29:55
조회
1261


서울시가 임명한 노동권리보호관이 서울시민을 위해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ㆍ 청구 ㆍ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

◆ 지원내용

- 체불임금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요양 ㆍ 유족 신청

- 소송(노동권 침해 관련 소송) 등

​

◆ 지원기준

- 서울시민 또는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 월 평균임금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지원횟수는 개인당 2회까지 가능

​

◆ 신청절차

- 가까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후 지원 요청 충족시 신청서 작성

- 이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

※ 서남권 소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

1.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02 - 868 - 5255, 070-4128-4838)

- 주소 : 금천구 디지털로 207 G밸리 패트라힐스 4층

​

2. 강서구 노동복지센터(02-2665-4038)

- 주소 : 강서구 양천로10길 38, 106동 2층

​

3.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02-886-7900)

- 주소 :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

​

4.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825-7341)

- 주소 :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1차 213호

​

5. 양천구 노동복지센터(02-2645-0858)

- 주소 :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

​

◆ 유의사항

- 소송(민사 ㆍ행정소송)의 경우 자부담이 존재함

-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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