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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동북권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개선기업 지원 신청
작성일
2021-04-25 10:30:57
조회
1301
I-SEOUL U<br/>
서울특별시<br/>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br/>
모집기간 2021. 4.28.(수) - 5.17.(월)<br/>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br/>
모집기업 45개사 (우수기업 30개, 개선기업 15개)<br/>
우수기업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작업환경 조성 기업<br/>
개선기업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의지는 있으나 예산·인력이 부족한 기업<br/>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지원내용<br/>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나 개선 의지가 있는 서울 소재 기업으로 시가 꼼꼼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증합니다.<br/>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지원 내용<br/>
작업환경개선자금 최대 1,200만원 지원<br/>
구분<br/>
지원범위<br/>
산재교육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등<br/>
안전장비 안전장비 구입 등<br/>
시설개선 노후 작업장, 휴게공간, 화장실 개보수 등<br/>
보건지원 비상구급용품 구입, 노동자 건강 필수시설 설치 등<br/>
경영홍보지원<br/>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 및 사업주 노동자 무료 노무상담<br/>
필수노동법교육, 산업안전재해예방교육 등 실시<br/>
보유 매체 및 언론 활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방법 및 기준<br/>
선정절차<br/>
공모 서류심사 현장심사선정위원회<br/>
신청기준<br/>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기준<br/>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휴게시설 설치 등<br/>
산업안전보건 고용안정성, 일·생활 균형 등<br/>
신청방법<br/>
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및 우편 접수<br/>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br/>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제2청사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담당자<br/>
문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23


 
(알림)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개선기업 지원 신청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강화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적 책임감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30인 미만 기업으로 업종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외 대상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

-----------------------------------------------------------------------------------------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1. 4. 28.(수) 10:00 ~ ’21. 5. 17.(월) 16:00

    신청방법 : 우수기업 또는 개선기업 신청(중복 신청 불가)


○ 신청서에 우수기업/개선기업 택1하여 신청

-----------------------------------------------------------------------------------------

우수기업/개선기업

 ❖ 우수기업 :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작업환경 조성 기업

 ❖ 개선기업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의지는 있으나 예산·인력이 부족한 기업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 제출(☎02-2133-5423)

※ 우편 제출 시 ’21.5.17(월) 소인 확인 접수까지 인정

 

3. 제출서류 목록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업 신청서

 ❖ 작업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 기업관리현황 조사서(체크리스트)

 ❖ 기업(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 위험성평가 인증서

 ❖ 기타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확인서, 가점 확인 자료 등)

       제출방법 : 서식 1~5번 순서대로 제출(증빙자료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등은 3공 바인더로 제출(필수)


 

4. 심사 및 평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1.3배수(60개소 내외) 선정(고득점 순)

○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최종선정)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우수기업ㆍ개선기업 신청 분야별로 각각 심사

※ 동점자 발생 시 높은 가점 받은 기업 우선 선정




문의 :  02-213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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