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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감정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1년, 감정노동자의 ‘감정’을 지키는 일
작성일
2019-10-21 13:31:06
조회
1524

오늘은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 때 센터의 개소식(10.16)을 하면서 법 시행을 환영하고, 앞으로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연대해 주신 현장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단체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권리’와 ‘감정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특별시’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시행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가 진행했던 감정노동 콘텐츠 공모전(수기, UCC, 웹툰) 출품작에서도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감정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30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준비를 마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화) 오후 2시에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주년과 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링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정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특별시,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권리를 위해 늘 현장과 소통하고 해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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