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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감정 서울지역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지원
작성일
2018-10-31 17:41:55
조회
1712
첨부파일
(181031)_권리보장교육.png_1.png (511.77Kb byte)  

 

<감정노동 유관 업무 관리자, 감정노동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 취지

- 감정노동에 관한 현장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감정노동 개념, 예방 및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권리보장교육 시행 

- 교육 기관 및 사업장 내 감정노동 유형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참여/토론형 교육으로 실질적 대안 모색    

 

□ 개요

1. 사업명 : 서울지역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지원 사업 

2. 사업 기간 : 2018. 2. ~ 12. / 교육 운영 기간 : 2018. 4. ~ 11.

3. 지원 대상

구분

내용

대상

-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 MOU 기업 협력사, 민간위탁기관 등 감정노동자

- 주요 감정노동 직군 사업장 등 (신청접수 전, 별도 이메일/유선 문의 바람)

지원자격

- 위 대상 기관/사업장 내 감정노동 업무 관련 노동자, 관리자

- 최소 10인 ~ 20인 이내로 구성된 집단 (20인 이상은, 별도 연락)

4. 교육 장소

- 신청 장소에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 (출강 형태)

  *교육장소 없을 시, 사전 협의 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9층 교육장(최대 20명 이내)에서 진행가능. 

5. 교육 시간 : 1시간 30분~2시간(최대 2시간 이내/토론 등 시간 포함)

6. 교육 주요 내용

- 토론·참여형 교육 (교육 신청기관 내 감정노동자 유형과 해결방안 토의)

- 감정노동 개념 및 직군, 주요 사례, 피해 예방과 치유 방안

- 감정노동 보호 방안(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포함) 및 관련 법·제도 소개

7. 교육비 : 무료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18. 10. 26.(금) 오전 10시 ~ 2018. 11. 30.(금)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실제 교육은 12월 10일(월)까지 시행 가능함.      

2. 신청 방법

- 서울시감정노동센터 홈페이지(http://emotion.or.kr/) 내에서 신청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신청하기 -> 권리보장교육 신청 (신청 링크 바로가기 : https://goo.gl/7MuFav)  

3. 신청 결과

- 담당자가 신청 접수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신청대표자에게 이메일 및 유선 연락 

4. 교육 운영 절차 및 결과보고

○ 절차

홈페이지 - 교육 신청서 작성

(신청대표자)

⇒

교육 확정 및 강사 매칭

⇒

교육 진행

⇒

교육평가설문지, 교육사진(2장)

제출

(신청대표자)

 

○ 결과보고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대표자 : 교육평가설문지 배포 및 수거, 회신 제출

- 강사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5. 문의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교육기획위원 오지은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jeoh@emotion.or.kr, 전화 : 070-46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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