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행동수칙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의 대국민 행동수칙은 일반국민과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두 경우로 나눠 제시했으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으로 행동수칙이 세분화됐는데요. 나와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행동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내용도 같이 안내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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