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English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센터소개
    • 인사말
    • 비전·CI·캐릭터
    • 연혁
    • 조직도
    • 오시는 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법률지원
    • 정책교육
    • 노동안전
    • 감정노동
    • 정보화·홍보
    • 쉼터운영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자료실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메뉴마스크
  • 센터소개
    • 인사말
    • 비전·CI·캐릭터
    • 연혁
    • 조직도
    • 오시는 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법률지원
    • 정책교육
    • 노동안전
    • 감정노동
    • 정보화·홍보
    • 쉼터운영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자료실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검색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공유하기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url복사
인쇄

공지사항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홈
  • 센터소식
  • 공지사항
공지 감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사업주 지원안내
작성일
2020-03-31 14:29:21
조회
1777
첨부파일
코로나19극복_노동자_사업주_지원_웹페이지.jpg_1.jpg (2.11MB byte)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사업주 지원 안내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실업ㆍ휴직ㆍ​무급휴가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를 위하여] 

■ 휴업수당
코로나19로 회사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 출근하지 않아도
노동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실업급여
코로나19로 원하지 않게 갑자기 해고를 당했더라도
실업급여 일 최대 6만 6천원을 최장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60% 수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
※ 피보험기간이 실적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전까지 180일 이상일 경우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가족돌봄휴가비
가족 중 확잔(의심)자가 있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하게 휴가를 써야한다면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 사용시에만 적용, 부모 1인당 최대 5일간 지급(한부모 가정 최대 10일)

■ 생활비지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되어 무급휴가를 써야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5인 이상 1,457,500원
※ 14일 미만 휴가 사용시 일할계산 후 지급, 외국인가구는 1인가구 기준 지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30만원(1인) ~ 100만원(4인)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2억 5천 7백만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 생활 안정자금 융자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플랫폼 등 특수형태노동자들도
최대 2000만원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387만원)이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인 노동자대상
※ 총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자녀학자금 등 1.5% 저리로 융자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매출 급감과 직원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하여] 

■ 유급휴가 지원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직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라면!
직원 1인당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한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함
(신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휴업하였으나 직원휴업 수당은 지급한 사업주라면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1/2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월 최대 198만원) 지원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기간 및 이후 1개월간 미감원시에만 해당함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원금신청서 제출)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금리 1~1.8%,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을 지원합니다.
※ 금리: 직접피해기업 1.5%, 간접피해기업 1.8%, 확진피해기업 1%
※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 서울시내 22개 신용보증재단 지점 / 상담문의 1577-6119)

■ 소상공인 세재지원
코로나19 확진으로 영업을 쉬거나, 매출부진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동산취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드립니다.
※ 확진자 경유 피해 소상공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주민세(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 확진 및 격리 소상공인: 부동산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문의: 각 자치구 세무과 / 다산콜센터 120)

■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건물주라면
임대료 인하분 절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정부가 분담합니다.
※ 상반기 6개월 인하분의 50%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감면(`20년 한시적용)
※ 중앙정부·지자체 등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문의: 각 중앙정부·지자체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 / 국세청 상담센터 126)



 [Plus+. 서울시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일방적인 계약해지, 무급휴가를 강요당한 노동자에게
서울시가 권익침해상담부터 노동청 진정 소송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 집중 상담
(노동권리보호관) 임금체불, 실업급여 미지급 등 행정기관·법원상대 진정·청구 등 행정심판 지원
(문의: 120 다산콜)

□ 노동자 심리상담프로그램
대면업무에 대한 불안감, 실업으로 인한 생계위협, 과로 등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불안해소를 돕는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 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노동자, 소상공인·자영업자
- 내용: 자기이해, 업무스트레스, 대인관계 등 전문상담사 전화상담(총 2회)
(문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722-2525)

□ 찾아가는 코로나19 대책반 마을노무사
마을노무사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서울시와 정부의 피해지원정책을 안내하고 행정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 정부대책 활용방안 집중 안내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133-5425,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1577-6119)

 

 

  • 다음글
  • 이전글
목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센터소개
  • 오시는 길
  • 건의함

유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노동포털
  • 서울일자리포털
  • 서울복지포털
  • 서울주거포털
  • 서울외국인포털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서울고용센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립기관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광역청년센터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서울시 노동센터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노원 노동복지센터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72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4층

  • 대표번호: 02-6925-4349
  • 상담번호: 1661-2020
  • 대표이메일: labors@labors.or.kr

copyright(c) 서울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톡채널
  • 블로그
  • 유튜브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