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감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사업주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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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사업주 지원 안내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실업ㆍ휴직ㆍ무급휴가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를 위하여] ■ 휴업수당 코로나19로 회사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 출근하지 않아도 노동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실업급여 코로나19로 원하지 않게 갑자기 해고를 당했더라도 실업급여 일 최대 6만 6천원을 최장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60% 수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 ※ 피보험기간이 실적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전까지 180일 이상일 경우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가족돌봄휴가비 가족 중 확잔(의심)자가 있거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하게 휴가를 써야한다면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 사용시에만 적용, 부모 1인당 최대 5일간 지급(한부모 가정 최대 10일) ■ 생활비지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되어 무급휴가를 써야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5인 이상 1,457,500원 ※ 14일 미만 휴가 사용시 일할계산 후 지급, 외국인가구는 1인가구 기준 지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30만원(1인) ~ 100만원(4인)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2억 5천 7백만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 생활 안정자금 융자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플랫폼 등 특수형태노동자들도 최대 2000만원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387만원)이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인 노동자대상 ※ 총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자녀학자금 등 1.5% 저리로 융자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매출 급감과 직원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하여] ■ 유급휴가 지원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직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라면! 직원 1인당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한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함 (신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휴업하였으나 직원휴업 수당은 지급한 사업주라면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1/2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월 최대 198만원) 지원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기간 및 이후 1개월간 미감원시에만 해당함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원금신청서 제출)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금리 1~1.8%,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을 지원합니다. ※ 금리: 직접피해기업 1.5%, 간접피해기업 1.8%, 확진피해기업 1% ※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 서울시내 22개 신용보증재단 지점 / 상담문의 1577-6119) ■ 소상공인 세재지원 코로나19 확진으로 영업을 쉬거나, 매출부진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동산취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드립니다. ※ 확진자 경유 피해 소상공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주민세(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 확진 및 격리 소상공인: 부동산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문의: 각 자치구 세무과 / 다산콜센터 120) ■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건물주라면 임대료 인하분 절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정부가 분담합니다. ※ 상반기 6개월 인하분의 50%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감면(`20년 한시적용) ※ 중앙정부·지자체 등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문의: 각 중앙정부·지자체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 / 국세청 상담센터 126) [Plus+. 서울시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일방적인 계약해지, 무급휴가를 강요당한 노동자에게 서울시가 권익침해상담부터 노동청 진정 소송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 집중 상담 (노동권리보호관) 임금체불, 실업급여 미지급 등 행정기관·법원상대 진정·청구 등 행정심판 지원 (문의: 120 다산콜) □ 노동자 심리상담프로그램 대면업무에 대한 불안감, 실업으로 인한 생계위협, 과로 등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불안해소를 돕는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 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노동자, 소상공인·자영업자 - 내용: 자기이해, 업무스트레스, 대인관계 등 전문상담사 전화상담(총 2회) (문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722-2525) □ 찾아가는 코로나19 대책반 마을노무사 마을노무사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서울시와 정부의 피해지원정책을 안내하고 행정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 정부대책 활용방안 집중 안내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133-5425,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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