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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감정 2020 권역별 감정노동 상담치유강화사업 안내
작성일
2020-04-20 17:39:32
조회
2664
첨부파일
2020_권역별_감정노동_상담치유강화사업_신청서류_양식.hwp_1.hwp (67.00Kb byte)  
2020_권역별_상담치유강화사업_협약기관_구축_사업_공고문.hwp_1.hwp (78.50Kb byte)  


2020년 권역별 감정노동 상담 치유강화 사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에서는 2020년부터는 보다 많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기반의 상담 치유 활동 역량을 증진하고자 거점센터의 수를 기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거점센터 선정방식을 기존 공모방식에서

협약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추진 방향

- 서울의 4개 권역(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에 상담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2곳씩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함
.
- 기관·단체의 감정노동 상담 치유 활동 역량을 확대 강화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 보호 체계 구축에 이바지함.​

 

❍ 총 지원액 : 총 160,000,000원(각 거점센터당 연간 최대 2천만 원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6월 ~12월

 

❍ 사업 내용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비 지급

심리 상담

▶ 심리검사 및 1:1대면상담

▶ 매체를 활용한 개인상담

매월 말 실적 보고

익월 초 직접 입금

치유 프로그램

▶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회복하는 집단프로그램

▶ 알아차림 명상, 숲 치유, 표현예술치료 등 거점센터가 구성한 치유프로그램을 감정센터 치유프로그램으로 등록하여 반기별 1회 자율적 진행 가능

프로그램 실시 후 실적보고

익월 초 직접 입금

 

❍ 지원 대상

- 감정노동 심리 상담 및 치유 활동을 수행해 왔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영리법인, 비영리·영리민간단체,

  재단법인, 대학 상담센터,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 심리상담연구소 (컨소시엄 형태로도 지원 가능)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영리 기관 및 단체는 4개의 권역 중 1개의 권역을 반드시 포괄해야 함.

- 상담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정당, 운영경력이 3년 미만인 단체 및 기관, 상담자가 3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기타

- 연말 평가를 통해 다음 해 거점센터 협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함.

- 거점센터로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감정센터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및 감정노동캠페인에 참여하여야 함.

 

 

2.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 4. 20.(월) ~ ’20. 5. 10.(일)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counseling@emotion.or.kr)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별지–서식 1호】 : 직인(혹은 날인) 포함 PDF파일과 한글파일(hwp) 첨부
- 단체소개서 1부 【별지–서식 2호】 : 한글파일(hwp) 첨부

 

 

3. 선정 절차 및 기준

❍ 심사 일정
- 서류 심사: ’20. 05. 13.(수)
- 현장 방문: ’20. 05. 18.(월) ~ ‘20. 05. 22.(금) 中
- 최종 발표: ’20. 05. 25.(월) ※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 협약 체결: ‘20. 05. 27.(수) (간담회 및 설명회 포함, 반드시 참석 必)

❍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시민의 접근성,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전문성: 상담사의 전문성, 상담사 인적 구성, 기존 사업 실적

※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 02-722-252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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