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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감정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대상 사업 연기 및 중단 안내
작성일
2020-08-19 13:08:34
조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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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됩니다.
[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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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
됩니다.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 -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 수도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13종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수도권 외 지역 모든 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수도권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수도권 외 지역 이용 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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