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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심리상담 신청접수 중지 안내(6/7~)
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시 요청에 따라 2020년 03월 서울시 전체 노동자로 심리상담 대상을 확대하고 대면/비대면 상담체계를 확보하면서 상담신청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상담 건수까지 증가하면서 2021년 상담예산이 5월말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권역별 8개거점(상담사 61명), 객원상담사(8명)을 활용한 사업이 중단되고 센터상근직원(3명)을 통한 상담으로만 진행 가능(연말까지 20~25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5월말 현재 대기인원 30여명으로 이후 신청자는 6개월 이상 대기 상태가 되어 부득이 6월 7일자로 홈페이지 상담신청 접수를 중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속한 상담 개시를 위해 서울시에 추가 예산을 문의한 상태이며 빠른 상담 사업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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