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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시행됨에 따라 2021년 7월 12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 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 1:1심리상담(대면/비대면 선택), 집단치유프로그램 및 교육(오프라인 진행 시 인원 수 제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 ~ 7월 25일 자세히 보기 ▶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
※ 7월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news.seoul.go.kr/html/27/5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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