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심리상담 신청접수 중지 안내(12/2~)

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시 요청에 따라 2020년 03월 서울시 전체 노동자로 심리상담 대상을 확대하고 대면/비대면 상담체계를 확보하면서 상담신청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6월 예산 소진에 따른 상담 신청이 한 차례 중단된 바 있으며, 예산을 증액하여 7월 30일 상담신청이 재개되었습니다만 상담신청이 폭주하여 현재 대기인원 30여명을 넘어가고 있어 이후 신청자는 3개월 이상 대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을 제외한 상담신청은 12월 2일자로 상담신청 접수를 중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가능 상담 프로그램]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접수를 원하는 경우, ☎ 02-722-2525 로 전화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시범운영 안내 (클릭)
[신청접수 중지 상담 프로그램] - 감정노동 심리상담 -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
▲ 감정노동 심리상담 신청접수 재개 안내 (클릭) ▲ 코로나19 피해 의료진 심리상담 안내 (클릭)
▲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심리상담 안내 (클릭)
조속한 상담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