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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의 굴레를 벗는 ‘을+을 연대’의 계기입니다.

작성일
2022-12-22 13:36:30
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조회
1004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의 굴레를 벗는 ‘을+을 연대’의 계기입니다.

7,530원
지난 7월,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자 수많은 말들이 낙엽처럼 쏟아졌습니다. 불안, 환영, 아쉬움 등 입장도 다양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을 모시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이남신소장님, 이 글을 읽으실 여러분께 자기소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남신입니다. 저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0년 5월에 창립한 한국 최초 비정규노동전문단체입니다. 비정규노동실태, 정책대안제시, 각종 연구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비정규노동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 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넓고 깊게 형성됐습니다. 이것은 촛불의 힘이기도 하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역사상 최초 두 자릿수(16.4%) 인상, 천 원 이상 인상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최소 2배 인상입니다. 낮은 임금은 대표적인 ‘노동적폐’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500여 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계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커다란 성과이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은 어땠나요?]
올 해 5월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최저임금 1만원’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위원들 역시 양대노총 공조를 통해 좋은 팀웍으로 협의 과정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노동계 내에도 사안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유독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 아쉽지 않은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을 못했다하더라도 얻은 성과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 당사자들은 상당히 기뻐하는 눈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2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어도 이정도 성과를 내기 어렵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조직의 성과로 받아서 조직 확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산별노조 단위에서는 조직 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들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매순간 목표와 구호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됐다면, 인상률은 40% 이상입니다. 그 저항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임금으로 묶여있던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많은 영세사업자가 노동자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비정규노동자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규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들을 조직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의 4조 지원 대책을 넘어서는,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양대노총이 책임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되어야 최저임금 인상이 순기능을 발휘하고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단어구름(word cloud). 뉴스레빗 페이스북

[노동계에서도 근로시간이나 인건비 조정, 해고 등으로 비정규노동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증원계획이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어요. 근로감독관은 쉽게 말해 노동현장의 보안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현재 인원이 적어 비정규노동자의 피해사례의 특성상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계를 지방정부가 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방정부 역시 근로감독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마침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렌차이즈 갑질을 고치겠다고 하니 이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대부분 프렌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시처럼 노동정책 전담 부서와 공무원이 있는 곳에서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노동전문센터입니다. 지방정부가 현 상황을 잘 이겨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군요.
민간부분에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양한 비정규노동단체와 양대노총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민간부분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사용주의 상담도 함께 늘어날 텐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비정규노동자나 영세·중소사업주가 떠안는 모습으로 비춰져선 안 됩니다. ‘을과 을의 전쟁’이 아닌 ‘을과 을의 연대’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교육과 홍보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더 높은 수준의 시너지를 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를 서울노동권익센터만의 과제가 아닌 비정규운동 전체의 과업으로 보고 이후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 운동도 혁신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내용과 주체, 의제 혁신을 해나가야 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차분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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