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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뜻합니다.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요. 관련법이 미흡한 상황에서 경비직, 상담원, 판매직, 병원, 금융업, 승무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감정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은 6월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영등포역 일대에서 2017년 제 1차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소속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여 시민에게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고, 감정노동보호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2017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캠페인은 총 6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 곳곳으로 찾아가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을 나눌 예정입니다. 일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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