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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노동자 안전보건위한 포털서비스센터 운영 필요” 안전신문 보도 내용

작성일
2021-10-27 13:34:30
작성자
동북권관리자
조회
2899

“취약계층노동자 안전보건위한 포털서비스센터 운영 필요”


특고·소규모 건설 노동자 등 위한 정책방안 간담회 열려


 
  간담회 현장 / 사진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제공.


 
대부분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보건 포털서비스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 행정력 등이 집중된 사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감이 있는 특고·소규모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 의미가 깊다.

이같은 내용은 25일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자료조사 최종결과 발표회 및 정책방안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소기업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규모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노동 환경이 열악한 만큼 이들을 위해 작업장소의 위험요인과 그에 대응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취약점의 면밀한 조사와 다양한 기법으로 안전보건을 확보키 위해 나온 방안이 취약계층안전보건 포털서비스센터(가칭)이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조사와 교육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인터넷 포털 센터를 만들자는 얘기다.

이날 권기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사무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재해 조사나 통계 활용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산재 발생 건수와 산재 보상에서 잡히는 통계에 괴리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어떻게 적용할지 향후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본부에서는) 포털도 구축 검토 중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 캠페인,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승현 연세대학교 의학박사는 “필수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은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시달리며 일반 노동자에 비해 건강 장해가 5배 높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가 있어야 하는데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없는 모순이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질적인 수요자(노동자)들의 관점에 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클린사업 등은 전세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수요자 관점의 법 제도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제도가 대기업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전문가도 어려워할 정도이므로 수요자 관점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도 “배달 종사자들은 산재예방에 대한 교육보다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효과가 더 크다”며 “수요에 맞춰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서울시 노동안전팀장은 “공급자 중심, 처벌 위주 정책의 문제점 지적에 공감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처벌 대상 기관 등에 집중을 하게 돼있는데 적용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배달라이더나 필수노동자 등을 위한 사업 설계 단계부터 부서간 유기적 연계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 주체측은 향후에 이같은 의견들을 취합해 취약계층 안전보건 자료조사 보고서를 보완하고 책자를 인쇄·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노동자 #필수노동자 #대리운전자 #정책간담회 #플랫폼노동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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