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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
지하철 1~8호선 전 역사 내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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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사업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지하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지하철 1~8호선 전 역사 아이센터 및 고객안내부스에 배포 및 비치될 예정입니다.
![]() 2021년에는 (구)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가 협업하여 감정노동 보호 안내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장 내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이 배치되어 있나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