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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타투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 판결 후 ‘검진 또는 치료행위라 볼 수 없는 문신시술’의 경우에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면허 없이 이뤄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검진이나 치료 목적이 없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타투공대위는 "타투는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표현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1,300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번 타투공대위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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