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2021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소개합니다!
2022.12.23
2021-01-04 [공동성명]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종사자 보호 특별법』 제정 강행 반대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종사자 보호 특별법』 제정 강행 반대한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새로운 신분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다정부가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제18차 일자리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심의한 후 21일 원안 의결했다며 발표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사전에 노동계 및 당사자 조직과 기본적인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 형태의 보호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재난 장기화로 생명 안전 위협 속에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일해 온 수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플랫폼노동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근기법)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노동자로(특고)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고 노동자들은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경기보조원, 보험설계, 레미콘 기사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월만큼 갖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일해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당사자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어왔으며 최근에는 특고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4차 산업혁명과 전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은 더욱더 늘어났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전문가는 물론 노동계와 정부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플랫폼노동자보호대책’은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사자가 쟁취한 노동자성 인정투쟁이나 노동조합 설립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양분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와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로 구분 짓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시절 노조법 2조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에 찬성했던 만큼 플랫폼·특고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제안할 특별법을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기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맞지 않다.특별법은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보다 노동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시혜적 차원의 보호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 특고노동자 당사자들도 원치 않는 법이다. 정책은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한다. 어느 직군보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특별법은 플랫폼노동자 조직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정부가 특별법 형태로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확대 보완으로 디지털 특고로 불리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려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동계와 당사자 조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통과의례 수단으로 여겨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코로나 재난 시기 대표적인 노동개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한번 플랫폼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의 특별법 제정을 멈추고 국제 기준에도 합당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제정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2020. 12. 22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주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2.12.23
2020-12-28 [서울노동권익센터 홍보영상] 서울노동권익센터 활용법!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활동과 활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2022.12.23
2020-12-08 `2020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 강동노동권익센터 손뜨개 물품 전달식 가져
12월8일 강동구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강동노동권익센터 주최로 2020년 공동캠페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병원 청소노동자, 아파트경비노동자에게 강동구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손뜨개 목도리, 넥워머 100세트를 감사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이 날 강동성심병원 청소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었는데,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와 응원메시지를 전해들으니 훈훈해지고 힘이 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는 권역, 자치구노동센터들과 함께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12.23
2020-11-30 청계피복노동조합 50주년, 서울봉제인지회 2주년 축하행사
2020년 11월27일 19시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청계피복노조50주년, 서울봉제인지회2주년 공동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1970년 11월13일 전태일열사의 분신 후 14일만에 청계피복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선배노동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화섬연맹 서울봉제인지회 후배노동자들이 선배노동자들에게 기념반지를 선물하고 축하공연을 펼쳤습니다.이날 행사에서 청계피복노동조합 50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첩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청계피복노조50주년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녹색병원, 노회찬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는 앞으로도 전태일정신이 계승되고 봉제노동자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연대의 힘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2022.12.23
2020-11-24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11월23일(월) 서울시 무교동에 위치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위드유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은 서울시민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2022.12.23
2020-11-23 [공동캠페인]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_병원청소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권역 및 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201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2018년 경비노동자, 2019년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에 관한 인식개선과 보호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올해는 코로나 시기 위험을 마주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며 저희의 일상을 버티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 뿐 아니라 청소노동자, 폐기물처리노동자 등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저희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 청소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하지만 우리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 필수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12.23
2020-11-04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2020년 11월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타투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 판결 후 ‘검진 또는 치료행위라 볼 수 없는 문신시술’의 경우에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면허 없이 이뤄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검진이나 치료 목적이 없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타투공대위는 "타투는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표현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1,300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번 타투공대위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2.12.23
2020-11-02 "빠른 배달보다 생명우 우선" -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 진행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서울고용노동청(장교빌딩) 앞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남대문경찰서, 안전보건공간 등과 함께 배달 이륜차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 시민의식 환기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캠페인에서는 최근 이륜차 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노동자들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산재예방 홍보물과 안전헬멧, 반사스티커, 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배포하였습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소장은 "여러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륜차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2022.12.23
2020-10-12 [공동성명]「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성명]「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전국지자체 최초로 기존의 협소한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적용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 추진 소식에 반갑다. 전국 곳곳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불안정노동자 집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적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디지털경제’의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는 지역 사회의‘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자 노동존중이 구두선으로 그치고 있는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일침을 가하는 죽비와도 같다.그간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제도화는 지자체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에 국한되어 출발했다. 이런 이유로 조례 명칭도 초기 ‘근로자 권익보호’에서 출발하거나, ‘노동인권’이라는 포괄적·추상적 개념에 머물렀다. 이런 점에서 성남시의「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 추진은 노동자의 개념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용 대상 범위 확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개념을 확대하여, 노무 제공자(전면 개정 산안법)의 취지도 고려한 ‘일하는 시민’으로의 개념 확장은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변화다.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취약노동계층 실상이 충격적으로 드러난바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가 뜨거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도 사회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된 코로나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코로나 위기로 더욱 절실해진 노동자 권리 확대에 주목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들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본보기가 되는 사례다.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약칭 한비네)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성남시의 조례 제정 추진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 개선과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바람직한 사회변화 흐름 확대를 위해 한비네도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2020. 10. 6.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주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목록으로
2022.12.23
2020-09-28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소규모 노동조합을 지원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100인 내외의 소규모 노동조합을 지원합니다노동조합 자문 경력 5년 이상의 노무사들이 최장 12개월자문서비스(상시상담, 의견서, 협약안검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등)를 제공합니다조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업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문의 : 070-4610-2806, sangdam@labors.or.kr
2022.12.23
2020-09-07
안녕하세요.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19> 책이 출간되었습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매년 노동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왔습니다. 노동상담을 통해 일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권 침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중랑구), 2개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심권, 동남권),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25개 자치구)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통해 총 17,190건의 노동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2019년 상담사례를 종합해 보면 고령노동자 상담과, 단순노무직 상담, 비정규직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상담비중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60~70대 상담도 22.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특수고용, 일반임시직,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상담비중이 전체 상담의 58.9%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상담이 27.1%로 가장 높은 상담 비중을 보였습니다.노동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터와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비로서 드러나는데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상담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지원사업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침해된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는 법률대리인 지원제도를 말합니다.이번 사례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총 567건의 권리구제사례를 정리, 분석하였는데요. 이중 주목할 점은 단순노무직 중에서도 특히 경비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것(49.1%)이었습니다. 주로 ‘고용안정성 문제’ ‘휴게시간 과다편성’ 등으로 인한 문제였으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경비노동자 전담 상당 창구’를 신설하여 운영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남신 소장님은 ‘상담은 변화를 품은 씨앗’으로, 상담과 권리구제지원을 통한 다양한 관계맺음이 일상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일굴 것이라 믿는다며 매일 노동으로 하루를 여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에게 노동상담 사례집이 쉬운 도우미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19>는 첨부파일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