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1 [교육]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in 은평 5강
5월 28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가 입문과정 후기- 심미정 입문과정 마지막 다섯번째 강의는 그 동안의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해소된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두근두근 인권 탐험대 활동가 김은선님의 활동 사례를 들음으로써 그 동안 다른 지역의 청소년 인권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 중에 학교 축제 내에 노동 인권 부스 운영이나 도전 골든벨 같은 활동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 네트워크의 활동 중 특히 광주지역의 청소년 노동 인권 활동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은평도 광주 못지 않은 활동들이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지역에서 듣고 싶은 청소년 인권 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둠별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상상할 수 있는지 생각 해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 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청소년 인권 뉴스 내용을 보면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시행되어 은평지역 내의 학교에서 노동인권 과목이 정규편성 되었고 노동 조합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일하고 운영하는 학교 매점이 생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청소년 노동 최저 시급이 1만원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특히 한 모둠 활동에서는 현실적으로 은평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은평 청소년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진로교육시 노동 인권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교, 중등 혁신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희망 모금 장학 협의회를 통해 은평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을 정리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입문 과정 총 5회 교육과정을 통해 나눈 내용이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지만 이번 강좌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앞으로 청소년들과 노동 인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문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심화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 해 보며 그 동안 애써 주신 강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12.22
2015-05-26 [교육]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in 은평 4강
이번 후기는 두 분이 작성해주셨습니다^^후기 1]은평 청소년 노동인권 토닥토닥 다지기 4번째 수업을 듣고 : 이혜림이 수업을 듣는 내내 나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노동인권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인과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성인 노동인권의 차이점은 이 두 가지 법률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는데요(「근로기준법」 제69조).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것보다 1시간 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법률이 성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 또한 지켜지지 않는 곳이 태반일뿐더러 이 법은 허수아비 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말뿐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청소년의 성장과 자유를 위해 노동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인과 고작 1시간이라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허수아비 같은 법 안에서 청소년의 노동은 성인의 노동과 다른 부분이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4번째 수업에서 청소년 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분야의 아르바이트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또한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 분야의 문제이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또 한 번 청소년 노동을 굳이 구분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노동 분야를 굳이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견을 하기위한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후기 2]5월 21일 목요일 청소년노동인권 교육활동가 입문과정 후기 :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이혜연 먼저 첫째주, 둘째주 수업에 비해 수강생들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어서 수업의 활기가 약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업의 아이스브레이킹은 <몸으로 설명하기, 그림으로 설명하기> 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가족오락관>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음악소리가 크게 들리는 헤드폰을 쓴 사람에게 단어를 설명하는 놀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몸으로 설명하기>는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신 오직 몸으로만 단어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저는 ‘엘사’라는 캐릭터를 몸으로 설명해야 했는데, ‘엘사’가 ‘겨울’왕국의 여왕이었기에 온몸으로 겨울을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춥다고 온 몸을 떠는 척 하면서, 왕관도 쓰고, 엘사처럼 망토도 벗어보고 그랬지만 너무 난해했는지 저희 조원들은 끝내 이해를 하지 못했고 결국 맨 끝에 서있던 조원은 ‘뽀로로’라고 대답했어요. <그림으로 설명하기>는 그림을 그려서 특정 단어를 조원들에게 설명하는 거였고,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야 했어요. 다른 조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조 또한 칠판을 그리고, 선생님이 서 있고,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수업진행자께서는 그걸 보시고 “이렇게 우리는 ‘교육’이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강생들이 그린 그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형태’가 반드시 ‘일방적’인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각을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그 다음으로는 조별로 각자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노동이 무엇일까 고민해본 뒤, 그 노동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노동에서 청소년들이 침해 당하는 인권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조는 출장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 생각해보았어요.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서 자주 보았던 서빙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실 서빙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출장뷔페이므로 그 결혼식장까지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옮겨서 다시 세팅하고, 세팅이 끝나면 서빙을 하고,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도 하죠.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부터 받을 수 있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해요. 어리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폭언에 너무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요. 앉아서 쉴 공간은 당연히 없고, 멀뚱멀뚱 가만히 서있어서도 안돼요. 쉴틈없이 움직이며 일거리를 찾아야 하죠. 회사에서는 사람을 최소한으로만 뽑으려 하니, 당연히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강도는 너무 높고요. 임금은 겨우 겨우 최저임금이고, 식사는 남은 뷔페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세세하게 출장뷔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실태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며칠 전에 호텔 노동자와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호텔 노동자가 출장뷔페 아르바이트 청소년 당사자는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듯 싶긴 합니다. 다른 조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헬스장 전단지를 나누는 일을 하는 노동자, 곱창집에서 서빙하는 여성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을 발표했어요. 곱창가게 서빙 노동자에 대해 발표하신 오매님은, 오매님이 직접 본 그 서빙 노동자가 짧은 바지를 입기를 스스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가게에서 강요를 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일할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일할 땐 어떤 점이 힘든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접할 수 없어 아쉬웠어요. 수업을 진행하신 이수정 선생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으나 그 실태는 구조적인 측면에 가까워서, 그 구조 속에서 실제 청소년 개별 개별이 갖는 느낌들은 어떨지에 대해 더 듣고 싶었어요. 좋았던 점은 다른 이들과 함께 청소년 노동 인권의 실태에 대해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교육활동가 입문과정 수강생들로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때부터 비정규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져왔던 저만 해도, 사실 청소년을 ‘예비’ 노동자라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그들이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 측면이 크고, 실제로 구체적 ‘노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실상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은 대충 들어봐도 처참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단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주고, 적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은 장시간동안 시키는 일이 파다했습니다. 어리다고 아무렇지 않게 폭언,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요. 실습생이기에 아직 일을 함에 있어 미숙한 점이 분명 있을테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회사는 특별히 산업재해 예방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는 회사는 찾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강좌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인권의식이 정립되거나 청소년들과 노동인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에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 그 관심을 더욱 촉발시키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임들이 생길지 기대됩니다.
2022.12.22
2015-05-20 [교육]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in 은평 3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가 과정 3강 후기- 은평 지역의 청소년 활동가 영서 5월 14일 목요일에 신나는애프터센터에서 은평 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 과정 세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리까리한 청소년인권 쟁점’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 루트님이 진행하셨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며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들을 살펴보며 참가자들의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이란 문구였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핵없는 세상은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 외에도 ‘청소년은 대체로 미성숙하다’ 등등 청소년을 바라보는 편견어린 여러 시선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ㅇㅇ할 권리 까지 인정해야 하나?, 나는 청소년이 ㅇㅇ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에 빈칸을 채워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임신·출산할 권리, 담배필 권리, 가출 또는 독립할 권리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를 잘 하지 않는 것, 아침 8시에 전화하는 것, 술담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조를 나누어서 그 권리들을 옹호할 근거들을 논의해보았는데요. 저희 조는 임신·출산의 권리를 옹호할 근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조는 “청소년도 자신의 신체의 주인인 만큼 임신, 출산 등 신체·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을 때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등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두가지 프로그램 외에도 청소년을 대하는, 바라보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활동가인 저에게도 그동안의 청소년인권담론들을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2.12.22
2015-05-19 [센터소식] 어르신돌봄센터 소식지 `일터상식` 코너 감수
지난 4월 16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돌봄센터)는 서울시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 센터간의 상호협력을 핵심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달 돌봄센터에서는 발행하는 요양보호사 소식지의 <일터상식> 꼭지를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팀에서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종사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꼭지이길 바라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소식지는 돌봄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2.12.22
2015-05-19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교육 in 은평 2강
5월 7일, 은평 청소년 노동인권 다지기 '토닥토닥 다지기' 2강의 문이 열렸습니다.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며 강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모두 슈퍼스타'라는 순서로 문을 열었습니다.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주위 사람들이 마치 우상이 나타난듯 환호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 / 노동에 대해 딴지걸기' 였습니다.청소년의 입장에서 자주듣는 말, 비청소년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적어보고 여기에 댓글을 달아보았습니다.재미있었던 것은 참가자 가운데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분들과 청소년 활동가들의 대화였습니다.당사자와 당사자가 만난 덕분에 아주 현실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그리고 세대차이도 조금 나더군요...ㅎㅎㅎ여성참가자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30대 후반 여성참가자들은 '여자가...'라는 성차별적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 싫었다고 이야기한 반면 20대 초반 여성참가자들은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에 대한 딴지걸기노동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우리에게 노동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여 만들어 본 '나에게 노동은' 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사축동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사축동화는 일본 샐러리맨의 현실을 유명동화 스토리를 비틀어 풍자하는 짧을 글들로 결말은 하나같이 우울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노동이 멋있는 것이길, 그리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2022.12.22
2015-05-18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교육 in 은평 1강
지난 4월 30일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평에서는 [은평 청소년노동인권 '토닥토닥다지기']라는 이름으로 은평노동인권센터, 신나는 애프터센터와 함께 진행됩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습니다.그러다보니 첫 순서는 항상 어색함을 깨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을 엽니다. 몸풀기 '마음열기'로 시작했습니다.동화와 만화 등장인물들이 적힌 쪽지로 모듬을 나누고, 모듬별로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노동인권박물관!모듬별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앉고 팔을 벌리고 팔장을 끼고...^^ '동그라미의 비밀'모듬에서 열심히 토론한 결과가 전지 위에 모였습니다.모듬마다 개성이 또렷하네요.각자 발표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그동안 열어놓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일상 속에서 우리가 노동과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2.12.22
2015-05-11 [센터소식] 은평구에서 시민노동법률학교 시작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은평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하는<시민노동법률학교>가 5월 12일 시작합니다!
2022.12.22
22.12.21 스트레스를 낮추는 웰빙 수지요법 배우기 1회차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 주 제 : 스트레스를 낮추는 웰빙 수지요법 배우기 - 일 시 : 2022.11.23(금) 10:00-12:00 - 장 소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대 상 : 가사노동자
2022.12.21
22.12.20 2022년 2차 운영위원회
2022.12.20
2022.12.7~8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워캉스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개최한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워캉스입니다.일시 : 2022년 12월 7일 ~ 8일장소 : 호텔 베르누이 펜트하우스 (서울시 구로구 소재)△ 2022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워캉스△ 임승운 센터장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송명진 사무국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안은미 강사△ 아이스 브레이킹 & 퍼실리테이션
2022.12.20
2020-08-21 진정한 아파트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진정한 아파트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조진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집행위원장 ▲ 조진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집행위원장지겹다.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를 사려고 버둥대다가 아파트에서 죽는 한국 사회다.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아파트값 인상에 누군들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범인들에게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 ‘갭투자’라면, 말이라도 바로 하게끔 이름이라도 ‘갑투자’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 갑이 되기 위한 투자가 분명하니까.문재인 정부 임기가 3년을 지났다. 뉴스를 보고 놀랐다. 재임 40개월간 20개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때 두 달에 한 번씩 중간·기말고사를 봤던 기억이 겹쳤다. 국민이, 부동산시장이 매번 시험문제를 내는 모양이다. 근데 방학도 없이 시험을 치는 이 정부의 부동산과목 점수는 어떤가. 임대차계약갱신에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 완화에 50층짜리 재건축에 그린벨트 해제논란, 거기에 부동산값 잡는다는 이유도 한몫한 행정수도 이전까지.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온갖 국회의원들과 고위관료, 게다가 청와대 참모들까지 가진 아파트가 몇 채이며, 1주택만 남기고 파네 마네, 관직을 내려놓네 마네 하는 현실을 보고 있자니 요즘 코미디프로도 이것만 못하단 생각도 들었다.근데 나는 진정한 아파트대책은 이것이 전부일 수 없다 생각한다. 아파트를 거주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거꾸로 아파트를 일터로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아파트에서 나와 출근할 때 거꾸로 아파트로 출근하는 사람들, 바로 아파트경비원들 얘기다. 소위 ‘경비아저씨’를 다들 누가 말 그대로 경비로 생각할까. 막말로는 하인, 고급지게 표현하면 집사, 아무 생각 없이는 경비원, 실제로 따져 보면 관리원, 그쯤 아닌가. 예로, 아파트 자기 집에 도둑이 들면 경비원을 부르기보다 112에 신고하는 집이 백이면 백일 것이다.5월10일,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아파트경비원이 투신했다. 장소는 공교롭게도 본인이 거주한 아파트였다. 그 가해자는 현재 국선변호인마저도 변호를 포기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아파트경비원 보호대책을 내놓고 경비원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내가 속한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국토교통부가 함께 경비원 보호 상생협약을 맺고 기초논의를 시작했다. 법률도 손보고, 모델도 새로 짜 보고, 경비원들도 만나 보고, 정부도 접촉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갑질문제는 현상일 뿐이다. 바로 1·3·6개월짜리 초단기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불안정노동이 평균연령 68세 아파트경비원들의 인생황혼기 여생노동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까지만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시키라는 경찰청의 탁상공론과 같은 행정계도 예고에 겁을 집어먹은 몇몇 입주자들은 서둘러 경비원을 해고하고 CCTV를 설치하는 추세다.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그런 와중에 부동산정책이 온갖 신문을 도배했다. 생각해 보니 간단했다. 나도 아파트입주자인데 매년 아파트관리비가 부담된다. 그 부담 중 하나는 분명 경비아저씨 월급인상이다. 맞벌이를 해서 겨우겨우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든, 은행에 이자를 내든 최소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을 내는 와중에 경비아저씨 월급인상이 과연 곱게 보일까. 인심도 곶간에서 나지, 마른 땅에서 나지 않는다.1주택으로 하자. 2주택 이상 중과세를 무겁게 하자. 그래서 집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분양원가도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하자.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자. 노후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불안의 떨림을 멈출 수 있는 그 무엇이든 해보자. 그래야 아파트에 사는 절반 이상의 세입자 국민이 그나마 팍팍한 살림살이에 월세·대출이자 부담이라도 줄어야 내 집에 앉아 이웃을, 주위를 돌아볼 수 있지 않겠나.그리고 아파트경비원들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격일제 24시간 근무에 10시간씩 휴게시간을 주는 말도 안 되는 근무체계는 이제 그만두자. 다만,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한 관리비 인상, 경비아저씨들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과도기 차원으로 정리하자. 대신 해고만은 막자. 고용만은 유지해 달라. 입주자들에게 절박하게 간청한다.경비아저씨들은 우리의 이웃이니까, 이 사회의 어른들이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경비원도 온전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한 번은 받아 볼 수 있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마지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아파트공급대책도, 아파트경비원대책도 다 국토부 소관이다. 두 대책 사이에 장강이 흐르지 않는다. 아파트 값을 조금이라도 잡아 주십사, 내 집 걱정 없이 사는 삶을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한다. 그래야 경비아저씨들도 조금은 더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2020년 8월19일 매일노동뉴스 기고란에 실린 내용입니다.
2022.12.19
2019-06-18 영화 ‘기생충’ 속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위한 변명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영화 ‘기생충’ 속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위한 변명[일하는 당신곁에]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노무사 권위있는 국제 영화제가 최고상을 주었다는 이유로 극장에 가기를 몹시 귀찮아함에도 개봉 첫날 영화를 봤다. 빈부격차, 양극화를 다뤘지만 재미있다고 하고, 외국의 관객들도 많이 웃었다고 하니 웃을 준비를 하고 앉았지만, 영화 내내 웃을 수 없었다. 영화 속 빈자의 삶이 남의 일이 아니었고, 부자에게 기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죽이는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서 답답했다. 또, 자신의 노동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취업(근로계약)이 기생으로 표현되는 것도 불편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게 더 찜찜하기도 했다. 이 영화에 대해 많은 이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필자는 기우네 가족이 박사장네 취업하기 위해 조작한 두번의 해고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노동법을 가지고 20여년동안 먹고 산 직업탓이다.기우네 가족의 농간에 의해서 운전기사와 가정부가 해고되는 장면에서 첫째 저들은 해고수당이나 위로금, 퇴직금은 받았을까를 생각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들은 즉시 해고되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받아야 하고 수년간 일했다고 하니 당연히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박사장이 경영하는 IT 기업이나 관련 회사 소속이라면 가능하다. 방송에서 재벌들의 갑질 사례로 가정내에서 재벌들을 수발하는 사람들도 모두 회사법인 소속이어서 사적인 비용도 회사에 떠넘긴다고 하니 박사장네도 그랬을 것으로 추측한다.둘째 박사장네는 그들에게 왜 해고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해고되는지 알지 못해서 잘못이나 결함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법원판례를 봐야 한다. 법원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다. 영화에서 처럼 가정부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전염병에 감염된 것이나, 업무용 차량에서 기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다른 하나는 해고절차에서 노동자에게 소명(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말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 내 취업규칙(인사·복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잘못된 행동임에도 그럴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이해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노동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도 해고할 만큼 큰 잘못인가를 판단한다. 해고가 아닌 감봉이나 정직이 될 수도 있다. 정당한 해고인지는 이 세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판단된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해고는 무효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이 대등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이 종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종속적 관계에서도, 비록 사장이 시키는데로 일해야 하는 사람도 대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존중’받아야 한다. 잘잘못에 대한 판단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고, 노동자는 소명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의 판단은 번복될 수 있다. 그러나 박사장네는 운전기사와 가정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웃으며 “ 여사님”, “기사님”이라 존대를 하지만 실제는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단 한번도 같은 대등한 인간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박사장네가 아무것도 몰랐다 해도 그들은 이 비극에 책임이 있다.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06)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