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회의] 2022년 제1차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 홍보분과 회의 개최
2022년 제1차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 홍보분과 회의 개최[회의 개최: 2022. 5. 23.]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 홍보분과는 2021년 첫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캠페인 결과보러가기]이번 회의에는 센터를 포함한 7개 기관에서 총 10명의 담당자가 참여해2021년 분과사업(공동 캠페인) 결과를 평가하고, 2022년 캠페인 기획을 논의했습니다. <2022년 제1차 네트워크 홍보분과 회의>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시민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노.사.정 각계의 감정노동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는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가 올해는 어떤 캠페인을 펼칠지 궁금하시죠?전국 지자체 최초의 감정노동 조례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6년을 맞아감정노동 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그간의 사회·문화적 노력을 시민의 시선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정노동 인식조사 캠페인>은 8월 1일(월) 시작합니다!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2.07.21
2022.7.19.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나눔 캠페인
2022.07.20
2022.7.14.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와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승운)가 공동으로 진행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입니다.일자 :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 금천 B마트 앞
2022.07.15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감동:런] 오픈 1주년 - 감사인사드립니다.
[감동:런 오픈 1주년!]gamdonglearn.or.kr2021년 7월, 온라인 감정노동 전문 교육 사이트 감동:런이 공식 오픈했습니다.지난 1년동안 약 2,000여 분이 사이트를 찾아 교육을 수강해주셨는데요,소중한 관심에 힘입어 더욱 유익한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유익한 강의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앞으로도 더욱 많은 감정노동자 분들이안전히 일할 수 있도록 감동:런은 달리겠습니다!
2022.07.08
캠페인 22.07.07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캠페인
2022.07.08
2022.07.07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캠페인
2022.07.08
캠페인 7월 4일 산업안전보건강조구간 가두 캠페인 안전신문 보도내용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56
2022.07.08
22.07.07 명상프로그램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 주 제 : 마음챙김 명상 - 일 시 : 2022.07.07(목) 17:00-18:00 - 장 소 : 관악패션봉제협업센터 - 대 상 : 센터 직원
2022.07.07
캠페인 7월 4일 안전보건 캠페인 동대문신문 기사 내용
2022.07.07
[토론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 ⓒ참여와혁신 2022년 6월 29일 개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서울시감정노동센터의 이정훈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고용노동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3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한 여러 쟁점과 개선 지점을 논의했습니다. ⓒ참여와혁신 이정훈 센터장은 특히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정훈 센터장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을 나눠봤더니 폭언이 가장 많았다. 그냥 반말하고, 욕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사후적인 구제과정을 통해 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풀을 구축하여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항을 말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토론회를 통해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한계점도 논의가 되었지만,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과 긍정적 변화를 위해 센터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센터 사업 자세히보기]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 바로가기직장 내 괴롭힘 교육 [감동:런] 바로가기
2022.07.05
업무협약 센터-그랜드코리아레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5월 11일(수),서울시감정노동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22.07.01
2022.6.29.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공동사업 TFT 최종 간담회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