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기사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가이드북·안내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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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는 18일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가이드북’과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 가이드북과 안내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시작, 주요 사항 질의응답,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 상담 기관 및 권리 구제 등 총 세 개의 목차로 구성됐다. 첫 번째 목차에서 가이드북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정의돼 있다”며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 작업 ▲수목 식재·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개별 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부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대리 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외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전문은 링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