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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3개 (페이지 8/15)
  • [보도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년도 제1회 정기토론회 개최_2015-09-01 관련사진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년도 제1회 정기토론회 개최_2015-09-01

     

    2024.03.11

  • [보도자료] 2015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_2 개최_2015-07-15 관련사진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5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_2 개최_2015-07-15

     

    2024.03.11

  • [보도자료]상반기 정책연구 최종결과 발표토론회-01 : 서울의 감정노동 어떻게 풀어야 하나?_2015-07-08 관련사진
    보도자료

    [보도자료]상반기 정책연구 최종결과 발표토론회-01 : 서울의 감정노동 어떻게 풀어야 하나?_2015-07-08

     

    2024.03.11

  • [보도자료] 청년노동교육프로그램, `나와노동` 진행_2015-07-02 관련사진
    보도자료

    [보도자료] 청년노동교육프로그램, `나와노동` 진행_2015-07-02

     

    2024.03.11

  • [보도자료]「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발간_2015-05-14 관련사진
    보도자료

    [보도자료]「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발간_2015-05-14

     

    2024.03.11

  • [보도자료] “시민노동법률학교” 무료강좌개설_2015-05-11 관련사진
    보도자료

    [보도자료] “시민노동법률학교” 무료강좌개설_2015-05-11

     

    2024.03.11

  • [서울시]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발표 관련사진
    보도자료

    [서울시]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발표

     

    2024.03.11

  • [보도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년도 제1회 노동권익포럼 개최_2015-04-28 관련사진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년도 제1회 노동권익포럼 개최_2015-04-28

     

    2024.03.11

  • 2015-04-20 [보도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4개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진행 관련사진
    보도자료

    2015-04-20 [보도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4개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진행

     

    2024.03.11

  • 2015-04-16 [보도자료]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 업무협약 체결 관련사진
    보도자료

    2015-04-16 [보도자료]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 업무협약 체결

     

    2024.03.11

  • [2023년 12월 2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2/11~12/17) 관련사진
    기타

    [2023년 12월 2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2/11~12/17)

     감정노동   "공무원 80%, 감정 노동 위험군"...첫 실태 조사https://www.yna.co.kr/view/AKR20231213062800001?input=1195m 지자체 공무원에 '폭언·협박·성희롱' 민원, 3년간 8만건 육박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135100530?input=1195m 천안시 ‘감정노동자 인식’ 종사자 80% 언어폭력 등 피해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15500192&wlog_tag3=naver 악성 민원·살해 협박에도 “매뉴얼대로 하라”… 감정노동 호소하는 공무원들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2/14/RWQTODFMHRGXTI54G5STNBHH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공무원, 작년 극단 선택 순직 신청 49건…1년 만에 90% 급증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WBA6IY [단독] ‘온라인 괴롭힘’ 만연한 게임업계… 고용부 신고는 ‘0건’ 왜?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12520194?OutUrl=naver 여성대리기사 10명 중 6명 ‘성희롱·성추행’ 경험…회사는 보호 아닌 ‘업무 배제’ 택해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313기간제 교사 사망 감사..."학부모 폭언·협박 사실"https://www.ytn.co.kr/_ln/0103_202312151304352248 직장 내 괴롭힘 사장이 직원에 재떨이 던지고 욕설… 징역 2년 선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7136?sid=102회식·술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50대·男 관리자, 감수성↓"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3846635839504&mediaCodeNo=257&OutLnkChk=Y ‘스스로 목숨 끊는 산업재해’ 30%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0266.html 임금체불·괴롭힘 심한 IT업체에 칼빼든 정부...기획감독 착수https://www.fnnews.com/news/202312111456177907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극단 감독 '직장내 괴롭힘' 인정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8368&ref=A 조선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 만든다https://kjmbc.co.kr/article/-4iKuRNJKKW[뉴스딱] 괴롭힘·폭언 시달리는 직장인들…월평균 6건은 "맞았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56710&plink=ORI&cooper=NAVER "국회 근무자 13% '성희롱 피해 경험'…인권침해 경험자는 48%“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124900001?input=1195m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광주 19건·전남16건…서울 이어 두 번째https://www.jnilbo.com/72218113513기타 노동 관련 직종·성별·연령 불문 고민은 다 같구나…노동상담 1순위는 ‘이것’https://www.mk.co.kr/news/society/10897643‘법 사각지대’ 근로자일수록 관련 노동 상담 비중 높아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6188죽고 나서야 임금체불 인정받은 택시노동자···노동부 ‘부실 조사’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51611001 부산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자 21% 주 60시간 이상 일해“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106700051?input=1195m절단기 깔려 노동자 숨졌는데 업체는 벌금 500만 원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3899_36126.html 올해 '여성·60대 이상'이 지탱한 노동시장…내년 고용률 전망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402 ཮인 미만 회사' 중대재해법 코앞…가능성 커진 ƈ년 재유예’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6_0002560636&cID=10221&pID=10200

    2023.12.18

  • 경기의정 예: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읮 관련사진
    센터기사

    경기의정 예: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읮

    Q.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은?지방정부가 가진 감정노동 보호 조례가 70개 이상이에 발맞춰 산업안전보호법도 개정전국의 사업장이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하지만, 법 준수에 대한 인식부족조례에 맞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노력 필요경기도 조례, 감정노동 대상에 공무원 불포함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 당연히 필요선순환적인 인식의 전환 필요함Q. 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감정노동자는 최일선에서 고객과 만다는 사람들이에 대한 투자와 교육지원 이루어져야함일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한 기업도 많음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회사의 이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음숙련도가 쌓이면 결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윤으로 연결됨Q. 감정노동자를 위한 제언은?업무의 재량권 부여 필요감정노동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적음주는대로 읽고, 표시 된 만큼만 응대해야하니 소비자와 갈등 발생 시 능동적 대처 어려움고객은 감정노동자가 친절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 화를 냄감정노동자에게 업무의 재량권을 보여해야 감정노동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경기의정 예:썰 28회 2회[링크],  3회[링크]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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