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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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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노동자 :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 -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전화로 상담하는 콜센터, 고객센터 상담사 등
    • -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마트, 백화점 요식업, 승무원, 캐디, 택시 및 버스기사 등
    • - 사람 돌봄과 관련된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 - 공공서비스영역 업무와 관련한 구청, 동사무소, 문화시설 직원 및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관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재직정보(업종, 근무지, 직종, 직업명, 고용형태), 가족관계(결혼관계, 형제자매, 자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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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상담 장소 선정에 참고(주소,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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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상담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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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팀 : 02-6953-4622~3(월~금 10:00~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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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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