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매입비용, 임차료, 직원 급여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국세청 고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한다.비정규직 노동자에 ‘서울형 여행바우처’| 신청기간: 2022. 5. 20.~5.31. 16:00| 신청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부 02-3788-8156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 1,3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미만(월평균 300만원 미만)인 서울 거주 비정규직 노동자이다.‘서울형 여행 바우처’는 노동자(15만 원)와 서울시(25만 원)가 함께 40만 원을 모금한 후, 노동자가 국내 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별도 추진하고 있다.바우처 사용기한은 11월 18일까지이며,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항공권과 숙박 및 체험‧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카드뉴스] 비정규직 노동자에 휴가비 25만원 지원
![[표준계약서] 택배업 표준약관](/content/board/nninc_photolist/img/no.gif)
[표준계약서] 택배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업 표준약관입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3줄 요약1.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시 소정의 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2. 따로 보험 신청 안해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라면 자동가입3. 제출 서류 완비 시 3일 내로 지급콜센터: 02-3486-7924이메일: 0234867924@seoulrider.net카카오톡채널: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서울시: 120 다산콜본센터: 02-2217-5255 (내선번호 3번)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content/board/nninc_photolist/img/no.gif)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content/board/nninc_photolist/img/no.gif)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한 대중문화 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이륜차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content/board/nninc_photolist/img/no.gif)
[표준계약서] 이륜차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한 이륜차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입니다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요약 : 회사로부터 복리후생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께서울시에서 휴가비 지원을 드립니다본인이 15만원 내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지원해서 40만원 적립금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지원입니다안내 기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605?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신청 : https://seoulvacation.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리플릿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카드뉴스
카드뉴스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com/shorts/Dq6ME2opnFU

사망사고 절반 가량이 최근 5년내 사망사고 발생했던 기업에서 발생
사망사고 발생에도 여전히 취약한 안전관리, 늦기전에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독결과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대상 적확(的確)한 재발 방지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 7.27,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旣발표 ㅇ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중대재해 발생기업) 법 위반율 91.9%,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5.4개 ▸ (전체) 법 위반율 46.5%,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2.7개〔‘22년 상반기 점검‧감독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구분실시법 위반사법조치과태료개소금액전체9,5064,419(46.5%)8042,90710,377 중대재해 발생기업530487(91.9%)1084554,111□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고, ㅇ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사 위험요인에 의한 동일기업 사망사고 재발 사례 > • (A사: 추락) ‘19년 자재 운반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22년 도장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B사: 크레인) ’19년 천장크레인 이설 작업 중 추락 ‘22년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끼임• (C사: 산소절단기) ’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 절단 작업 중 화재 ‘22년 산소절단기를 이용 절단 작업 중 가스 폭발 ㅇ 7월 들어 50인(억) 이상 사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였는데, * 22.7월 50인(억)이상 사망사고는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18건(18명) 증가 - 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하여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 7.27자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사망사고 경보 발령(’22.7.27~8.31) ㅇ 이에, 8월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현장)도 같은 본사를 두었다면, 유사한 작업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ㅇ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 최근(’22.5~7월) 제조업사망사고 주요원인 : 비일상작업(44.2%), 운반·하역작업(39.5%) ㅇ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 여부 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④ 중대산업재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상반기에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ㅇ “정부는 금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適時)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 한편, ㅇ “아울러,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꼭 설치하세요~~
"20인 이상 사업장,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해야"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대상이 됩니다.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