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200호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ISO 45001) 지원사업 시행 공고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목 적 :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ISO 45001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예방 도모 지원규모 : 4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 ISO 45001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서류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보조금지원➡ISO 45001 인증서 취득’22.8월 ~ 연중수시연중수시연중수시보조금 지원 후3개월 이내 2. 지원내용 지원분야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6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세부 비용별 한도금액 컨설팅비최초심사비(신청비 포함)갱신심사비(신청비 포함)150만원450만원350만원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신청자격 제외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10년간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2년 타 기관ㆍ협회로부터 ISO 45001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우편ㆍ방문ㆍ이메일접수 ㅇ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우편 및 방문접수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노동정책담당관 ㅇ 이메일 접수 : juy3170@seoul.go.kr 5. 심사 및 평가 (서류심사)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검증ㆍ확인 (최종선정) 전문가 7인 내외로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지원대상 기업 최종 선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서식1)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 추진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서식4) 지원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컨설팅ㆍ인증기관 견적서 및 계약서) ❖ (서식5)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입증명서 7. 기타사항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인증획득을 추진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 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ㆍ업체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 권장 컨설팅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신청비ㆍ인증심사비만을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향후 갱신심사비는 지원 가능)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및 과다 청구 등에 유의 ※ 부정청구 예 : 자격없는 자의 보조금 청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다청구, 정해진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신청서 등에 허위ㆍ착오에 의한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지원대상자로 최종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ISO 45001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① ISO 45001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하며, ISO 45001 인증사업 전용 계좌 개설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해당계좌를 제출 ② 지원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지원금의 교부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원금 결제전용 통장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08)[서식 1] 지원신청서 업체 기본 정보업 체 명 대표 전화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대표 이메일 주소 ‘21년도 매출액※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정보성 명 직 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비용 신청 내역신청분야☑ ISO45001지원사업□ 컨설팅 □ 최초심사□ 갱신심사인증유효기간 : 2019.7.1.~2022.6.30. (갱신심사 신청시 작성)소요비용(VAT제외)총 액기업부담금지원신청금원원원예상소요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컨설팅 / 심사기관 정보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상기와 같이 ISO 45001 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2] 추진계획서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추진계획서과제명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초심사사 업 개 요(예시)□ 심 사 기 간 : 2022. 0. 00.~ 0. 00.(00M/D)□ 컨설팅기관 : ㅇㅇㅇ 컨설팅□ 인 증 기 관 : ㅇㅇㅇ 인증원추 진일 정(예시)ㅇ 컨설팅기관 계약 체결 : 0000. 00. 00.ㅇ 컨설팅 착수 : 0000. 00. 00.ㅇ 컨설팅 종료 및 인증심사 수행 : 0000. 00. 00.ㅇ 인증심사 종료 및 인증서 취득 : 0000. 00. 00.추 진계 획컨설팅 및 심사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안전보건 체계 구축(개선) 계획 작성 (예시)ㅇ (5.1.) 안전보건방침을 조직 운영방향과 일치하게 수정ㅇ (5.4.) 정기회의, 설문조사 등 안전보건 관련 노동자 의견수립 창구 및 절차 마련ㅇ (6.2.2.) 안전보건목표달성 조치와 조직 운영프로세스의 통일성 확보ㅇ (7.4.2.)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노동자 의견 수렴 절차 보장ㅇ (8.2.) 사고ㆍ산재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마련 및 모의훈련 실시기 대효 과 및목 표정량적효 과 정성적효 과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울시는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서울시의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ㅇ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기업 정보(기업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ㅇ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년 월 일 업체명(대표자) : (인)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4] 보조금 교부 신청서보조금 교부 신청서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ㅇ 금융기관 : ㅇㅇ은행ㅇ 계좌번호 : 000-00-00000ㅇ 예 금 주 : (주)ㅇㅇㅇㅇ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항목명총소요금액(VAT제외)청구금액업체부담금ISO45001 컨설팅비 ISO45001 최초심사비 계 ※ VAT금액 제외, 천원미만단위 절사※ 증빙자료(세부 산출내역 자료,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5] 서약서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법 시행령 제7조)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 . . 업체명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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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1차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본 센터는 금년도 소규모 사업장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주제로 '2022년 제 1차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합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제도가 사업장에 수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사 참조 : ‘산업안전 정책 소외’ 서울내 영세·소형업장 안전보건 실태 들여다본다 < 산업안전 < 뉴스 < 기사본문 - 안전신문 (safetynews.co.kr)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서울 동북권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이 99%… 정책엔 ‘사각지대’그간 주목 덜 받았던 봉제업·수제화제조업·자동차정비업 등 대상“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목적”… 조사 질문 방식 개선 목소리도3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 산업안전 관련 정책이나 지원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꼽혀온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이들 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이 서울 패션·귀금속·수제화 특구 지역 중심으로 진행돼 이목을 끈다.3일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계획이 발표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안전·직업환경의학 교수들과 노동단체, 민간 안전기관, 정부·공공기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당국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동북권(동대문·성동·종로구 등)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9%에 달하고 노동자 수는 약 76%에 달한다. 이 지역은 수제화 제조나 의류업, 금속가공업 체들이 밀집된 곳으로 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다.산업재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따로 안전보건 체계도 없고 산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가 50인 미만 사업장들에게는 대부분 제외돼있어 업·직종별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먼저 들여다본다는 게 이날 주안점이었다.먼저 서울 동북 지역에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종, 봉제업, 수제화 제조업, 금속 가공업 각 업종 사업주 5명과 노동자 5명씩 선정,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임을 센터측은 제시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광종 (주)씨젠의료재단 작업환경측정센터장은 “한번에 모든 업종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직종을 풀어서 세분화해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계의 치기공사, 도·소매업의 식당 종사자 등 좀 더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은 “조사 성격과 위상, 소요 예산 등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면 기존의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제시되는지, 모니터링이면 제도를 제안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 등으로 가야 한다”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설문 조사의 질문이 기존의 패턴화된 산업안전 관련법 준수와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돼있는데 이를 노동자·사업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권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은 “조사 의도와 설문 내용이 많이 다르다.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내용은 위 업종과 관계성이 낮고 노동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조사 대상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조사 전문가가 개입해 기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왔다.이같은 개선 제안과 권고를 받아든 센터측은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각 업종 특성에 맞게 질문을 다시 보완해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해당 조사와 인터뷰는 올 하반기에 지속 실시돼 도출된 사안이 올해 말 정책 제언과 책자로 나올 예정이다.키워드#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 #모니터링 #서울동북권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다른기사 보기

ILO,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고용노동부 발표)
국제노동기구(ILO),‘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10.(금)<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 을 개정하여 ㅇ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 (노동기본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ㅇ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 한국은 ‘08.2월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을 기 비준□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기본 요소로 선언 ** ‘이사회가 ILO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제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ㅇ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 점검 기간 주기 단축(6년 → 3년) 등 ㅇ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 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ㅇ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 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ㅇ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 주요 내용□ 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개요 ㅇ ILO는 전세계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총 190개 협약, 206개 권고(Recommendation) 채택 * (협약) 비준 대상으로, 비준 시 국제법적 이행 의무 발생 (권고)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내 조치의 지침이 되는 기준 ** 회원국은 협약 비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비준시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 이 중 ‘98년 기본권선언 에서 규정하는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협약은 기본협약으로서, 모든 회원국이 존중·증진·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 협약의 지위를 가짐 ㅇ 우리나라는 30개 협약(핵심협약은 10개 중 9개) 비준 * ▴’21.4.20.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협약 및 강제노동(제29호) 협약 비준 ▴기본협약으로 새롭게 선정된 제155호, 제187호 협약은 ‘08.2월 비준□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 주요 내용 ㅇ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협약)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작업에 필요한 기계·소재에 관한 조치, 점검체제 운영 및 방호장비의 제공 등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ㅇ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추진체제 협약)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가정책 등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도록 규정 - 이를 위해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오폐수, 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 발령(고용노동부 발표)
- 올해 오폐수 처리 등의 작업에서 화재.폭발사고 급증 - 사고는 정화조·분뇨 처리작업, 폐수·액상폐기물 탱크 보수작업 중 발생- 날씨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 더욱 높아져- 정화조, 오폐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필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간: ‘22.6.25.~ 7.30.)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15년~’22.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정화조, 오폐수시설,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필수!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처리작업을 위하여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화재.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8969), 임준환 (044-202-8967)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 정리(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각종 지원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첨부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2. 건강 디딤돌 사업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4.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5. 안전투자 혁신사업7. 직종별 건강진단9.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10.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함께 봐요 안전보건" 2022년 5월호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 1,500개소 현장 안전점검 집중 실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5.11.)- 특히 안전관리 취약 건설업체 시공 480개 현장 집중 점검 - □ 산재 사망사고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5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57% 차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한 사고는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132개 건설업체 특정,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소 전국 현장을 선정하여 점검 □ 고용노동부는 오늘(5.11.)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상) 건설업, 제조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ㅇ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3,880278249315346351304331355338356326331건설2,143133134189190201170172191198202177186제조981867976878275869975827183기타756593650696859736565727862 ㅇ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붙임1 참조) *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ㅇ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업체 선정기준 ] ‘2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현장을 선정 위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감독을 실시 → 행·사법 조치 감독이 이루어진 위 현장이 3개소 이상인 건설업체 특정 → 132개사 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전국 현장 선정 → 484개소(현장점검 대상)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붙임2 참조) *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위반 비율) ’21.7~12월 63.3% → ‘22.1~4월 61.7% <1.6%p 감소> ㅇ 또한“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2.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본부책임자과 장양현수 (044-202-8901)<총괄>안전보건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주무관이철호남영우(044-202-8904)(044-202-8908)<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부 장유영수(052-703-0611) 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담당자차 장김해현(052-703-0614) 붙임1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최근 5년(’17~’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건설업 201명(57.3%), 제조업 82명(23.4%) 순[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3,880278249315346351304331355338356326331건설2,143133134189190201170172191198202177186제조981867976878275869975827183기타756593650696859736565727862 [제조업 기인물별 발생 현황(5월 추락+끼임)][건설업 기인물별 발생 현황(5월 추락)] *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리프트, 트럭 등 □ 5월 주요 사고 현황(2건 이상 발생, 요약) ㅇ 건설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건설2021년 추락비계▶(5.2)양중작업 준비 중 하부로 추락▶(5.3)비계용 발판 해체 작업 중 추락▶(5.3)비계에서 전등 및 트레이 설치 작업 중 추락▶(5.7)외부 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5.19)비계에서 조적 작업 중 추락5명(5건) 2지붕▶(5.8)지붕판넬 해체작업 중 추락▶(5.9)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5.14)지붕 슬레이트 상부 철판 제거작업 중 슬레이트파손되어 추락▶(5.19)지붕 해체작업 중 추락▶(5.28)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철거 중 추락5명(5건) 3달비계▶(5.9)외벽 도색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추락 ▶(5.12)방수공사를 위하 달비계를 타고 하강 중 추락 ▶(5.19)외벽 방수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3명(3건) 4고소작업대▶(5.3)고소작업대 트러스 위로 이동 중 추락▶(5.7)철골보 위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다 추락▶(5.26)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외벽도장작업 중 추락3명(3건) 5개구부▶(5.9)조적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5.11)외벽 거푸집 고정 보강작업 중 추락2명(2건) 62020년추락지붕▶(5.11)지붕에 결로방지시트 설치작업 중 추락▶(5.18)가설 사무실 해체공사 중 지붕에서 추락▶(5.25)지붕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6)태양광 패널 설치작업 중 지붕 썬라이트 파손으로 추락▶(5.26)공장동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5명(5건) 7달비계▶(5.1)외부 벽체 도색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5.11)외벽 도장 공사 중 로프가 끊어져 추락▶(5.12)외벽 도장 작업 중 추락3명(3건) 8비계▶(5.13)가설펜스 천막 고정을 위하여 강관비계 올라가는 중 추락▶(5.23)트러스 작업 중 비계와 건물 사이 틈으로 추락2명(2건) 9무너짐토사▶(5.2)토류판 설치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5.25)오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 사면 일부 붕괴되어 매몰2명(2건) 102019년추락철골▶(5.22)철골 위에서 용접 작업 중 추락▶(5.25)철골 위에서 작업 중 추락 ▶(5.26)철골 위에서 작업 중 추락▶(5.31)철골 브레이싱 작업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추락4명(4건) 11지붕▶(5.18)지붕에서 사다리 고정을 하던 중 추락▶(5.28)축사 지붕위에서 자동개폐 레일 교체를 위한 와이어고정 작업 중 추락▶(5.31)축사 지붕의 판넬 설치 중 추락3명(3건) 12고소작업대▶(5.7)고소작업대에서 창호작업 중 추락▶(5.9)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소작업대 운반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5.20)건물 외장 판넬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3명(3건) 13끼임고소작업대▶(5.7)천정 전선 설치를 위하여 고소작업대 상승 작업 중 천정슬라브와 고소작업대 사이 끼임▶(5.26)철골 구조물 녹제거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임2명(2건) 14떨어짐사다리▶(5.13)조적작업을 위해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5.30)임시전력 인입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2명(2건) 15무너짐토사▶(5.6)배수관 연결부 몰탈작업 후 외부로 나오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5.21)하수관로 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2명(2건) 16화재에폭시유증기▶(5.17)소화저수조 내부 방수작업 중 화재2명(1건) 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7건설2018년 추락계단▶(5.19)교량하부 보수작업을 위해 점검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이 탈락되어 추락4명(1건) 18구조물▶(5.3)컷팅기로 주방 벽체 해체작업 중 벽에 컷팅기를 빼다 중심을 잃고 추락▶(5.8)옥탑 골조면 견출작업 중 추락▶(5.11)유로폼 설치 작업 중 추락3명(3건) 19지붕▶(5.3)철골공사 마무리작업을 위해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5.11)공장건물 위에서 선라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5.17)지붕 설치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5)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4명(4건) 20비계▶(5.7)비계 외부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5.10)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전기선 연결 중 추락▶(5.25)외부비계 돌 붙이기 작업 중 해체하였던 안전난간 재설치 중 추락3명(3건) 21부딪힘굴삭기▶(5.25)단지 외부 진입도로 공사 구간에서 이동하던 굴삭기에 부딪히며 바퀴에 깔림2명(1건) 22덤프트럭▶(5.10)도로포장공사 교통 수신호 작업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과 부딪힘▶(5.24)이동 중 레미콘을 싣고 후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힘2명(2건) 232017년추락구조물▶(5.10)흙막이 설치 작업 중 포스트 빔 상부에서 신호작업을 하다가 추락▶(5.12)창고지붕의 콘크리트 타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하다 추락▶(5.12)엘리베이터 설치 중 웨에트케이스가 전되되어 피하려다 추락▶(5.20)계단실 미장 및 타일 시공 중 계단참으로 추락▶(5.20)캐노피 상부 판넬제거 작업 중 추락▶(5.25)건물 바닥슬라에서 거푸집보 설치작업 중 추락▶(5.25)기둥에 철근 조랍작업 중 바닥 적재물에 발이 걸려넘어지며 추락▶(5.26)슬라브 철골 조립작업 중 추락8명(8건) 24비계▶(5.10)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후 면고르기 작업 중 비계에서 추락▶(5.12)비계 설치된 분진막 철거 중 추락▶(5.18)전기작업 후 건물외부로 이동하다 추락▶(5.31)교각 아래에서 비계 해체 중 추락▶(5.31)석재작업 중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5명(5건) 25사다리▶(5.5)가설 전구 설치작업 중 추락▶(5.13)천장 하수배관 작업 중 내려오다 추락▶(5.15)천장 CCTV전선 입선작업 중 추락▶(5.18)등박스 보강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0)철근 배근작업 후 내려오다 추락5명(5건) 26타워크레인▶(5.22)타워크레인 마스트 상승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되며 추락3명(1건) 27개구부▶(5.2)천장에서 덕트 설치작업 중 발판사이로 추락 ▶(5.2)방수작업 중 덕트 개구부에서 추락▶(5.6)캐노피 판넬 철거 중 개구부로 추락3명(3건) 28달비계▶(5.3)도장 작업 후 지상으로 내려오다 추락▶(5.12)외벽균열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다 달비계에서 추락2명(2건) 29지붕▶(5.1)철거공사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현장 확인 중 슬레이트가 깨져서 추락▶(5.23)가건물 지붕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2명(2건) 30터널장비▶(5.22)터널굴착장비 해체 중 부품이 전도되면서 추락2명(1건) 31부딪힘굴삭기▶(5.7)마대를 옮기던 중 스윙하는 굴삭기 붐대에 맞음▶(5.23)통신맨홀 이설 중 굴삭기 버킷이 재해자를 타격 2명(2건) ㅇ 제조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제조2021년끼임산업용로봇▶(5.20)바이트 교체작업 중 산업용로봇과 NC설비 사이에 끼임▶(5.29)제품을 꺼내기 위하여 로봇 내부로 진입 중, 로봇이 작동하면서 끼임2명(2건) 2크레인▶(5.21)철판 부재 사이에 끼임▶(5.24)철판 인양 중 클램프에서 이탈한 철판에 끼임2명(2건) 3할석기계▶(5.12)할석기계를 상승시켜 하부 정비작업 중 기계가 주저 앉으면서 깔림2명(1건) 4질식메탈알갱이▶(5.31)메탈알갱이 양을 확인 중 산소결핍으로 질식2명(1건) 52020년폭발LPG▶(5.15)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 중 폭발 2명(1건) 62018년떨어짐구조물▶(5.5)천장크레인 훅에 철제구조물을 걸고 내려오던 중 추락▶(5.15)천장크레인 고장확인 점검을 마치고 승강통로로 내려오던 중 추락2명(2건) 7폭발화약▶(5.29)추진연료 충전하는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2명(1건) 82017년깔림타워크레인▶(5.7)골리앗크레인 이동경로에 있던 지브크레인 붐 끝단부와 부딪히며 지브크레인 붐대가 모듈 상부로 떨어지며 휴식 중이던 작업자가 깔림6명(1건) ㅇ 기타업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기타2021년익사기타▶(5.7)차탄천 줄석 작업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익사▶(5.25)저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익사2명(2건) 22019년화재기타▶(5.17)저울 보수작업 중 화재2명(1건) 3폭발유해물질▶(5.26)공장의 반응기를 빌려 샘플 반응 중 폭발2명(1건) 42017년추락구조물▶(5.9)야외부대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체작업 중 판넬 한쪽이 탈락하며 추락▶(5.22)지붕에 올라가 청소 중 바닥으로 추락2명(2건) 5사다리▶(5.7)경비실 뒤 등나무 전지작업 중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5.23)덕트 청소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2명(2건) 6끼임컨베이어▶(5.5)폐기물 이송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5.29)컨베이어 하부 롤러 사이로 말려들어가 끼임2명(2건) 붙임2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1~4월)□ 점검 결과 ㅇ 1~4월 현장점검의 날 9,309개소 점검 → 5,748개소(61.7%) 위반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64.1%)이 제조업(54.5%)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9.6%p,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15.7%p 높음 * (개인보호구 미착용) ▴건설업: 1,803개소(40.5%) ▴제조업: 256개소(24.8%)<‘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1~4월(7회)건설업제조업기타*소계3억 미만3억~ 10억10억~50억50억 이상소계10인 미만10인~30인30인~50인50인 이상점검대상(개소)9,3096,9391,6412,2592,1929371,891496636172587479위반현황(개소)5,7484,4471,0461,6111,3844061,031262366112291270위반비율(%)**61.764.163.771.365.843.354.552.857.565.149.656.4 * (기타) 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채석업, 산업용리프트 보유 추정 사업장 등 ** 위반비율=(지적사업장÷점검사업장) ×100 ㅇ 지난해(7~12월)와 올해(1~4월)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위반 비율이 건설업(2.8%p)은 소폭 감소, 제조업(0.5%p)은 소폭 증가 * ▴(건설업) ’21.7~12월 67.0% → ‘22.1~4월 64.1%, ▴(제조업) ’21.7~12월 54.0% → ‘22.1~4월 54.5% ㅇ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4.8%)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35.2%)이 각각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건설업)>점검대상(개소)위반현황(개소)지적 건수(단위: 건)소계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방망· 안전대지붕 추락예방조치달비계 안전조치개인보호구총괄6,9394,44711,2201,6605,031551678250712,979(100%)(14.8%)(44.8%)(4.9%)(6%)(2.2%)(0.6%)(26.6%)50억 이상937406872137440808663120(100%)(15.7%)(50.5%)(9.2%)(9.9%)(0.7%)(0.3%)(13.8%)50억 미만6,002404110,3481,5234,591471592244682,859(100%)(14.7%)(44.4%)(4.6%)(5.7%)(2.4%)(0.7%)(27.6%)<‘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제조업)>점검대상(개소)위반현황(개소)지적 건수(단위: 건)소계방호장치및 인증·검사방호장치기능유지방호장치임의해체방호조치(덮개·울)동력차단장치정비 시 조치절차수립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지게차개인보호구총계1,8911,0312,0131421551667086013176301274(100%)(7.1%)(7.7%)(8.2%)(35.2%)(3%)(6.5%)(3.8%)(15%)(13.6%)50인 이상5872915553658441791749208765(100%)(6.5%)(10.5%)(7.9%)(32.3%)(3.1%)(8.8%)(3.6%)(15.7%)(11.7%)50인 미만1,3047401,45810697122529438256214209(100%)(7.3%)(6.7%)(8.4%)(36.3%)(2.9%)(5.6%)(3.8%)(14.7%)(14.3%)□ 감독 결과(2~4월) ㅇ 5차례 1,066개소 감독 → 183개소 사법처리(44.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구 분감독사업장위반사업장*사법조치과태료과태료(원)사용중지계(개소)총계1,066413 (38.7%)183 (44.3%)237 (57.4%)713,936,0001150인(억) 이상363173 (47.7%)61 (35.3%)119 (68.8%)414,006,000450인(억) 미만703240 (34.1%)122 (50.8%)118 (49.2%)299,930,0007건설(개소)소계654252 (38.5%)136 (54.0%)112 (48.4%)252,246,000050억 원 이상19394 (48.7%)49 (52.1%)52 (55.3%)110,706,000050억 원 미만461158 (34.3%)87 (55.1%)70 (44.3%)141,540,0000제조 등(개소)소계412161 (39.1%)47 (29.2%)115 (71.4%)461,690,0001150인 이상17079 (46.5%)12 (15.2%)67 (84.8%)303,300,000450인 미만24282 (33.9%)35 (42.7%)48 (58.5%)158,390,0007 * ▴위반사업장 비율=(위반사업장÷감독사업장)×100 / 사법조치 비율=(사법조치 사업장÷위반사업장)×100 ▴과태료 2억여 원(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부적정, 특별교육 미실시 등) ▴사용중지 5개소(리프트·컨베이어·천장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및 미실시 기계·기구 사용) ㅇ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54.0%)이 제조업(29.2%)보다 24.8%p 높음 ㅇ 반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조치가 많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이해○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범이 명시된 후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정. 산안법은 1982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고 1990년, 2019년 2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 ○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안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안법 체제 하에서는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케 한 법인 대표나 최상위 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는 재해 발생 사고 현장에 대한 직접 지배·지휘 관계 입증이 힘들기 때문 ○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산안법 위반 사건의 처벌수준은 지극히 미약. 전체 818건 중 징역·금고형 등 실형에 처해진 경우가 37건(4.5%)에 불과, 집행유예가 대다수인 781건(95.5%)으로 나타남 ○ 그나마 실형의 경우도 평균 형량이 징역은 14.2개월, 금고는 10.8개월에 그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하급 관리자에 대한 처벌로 그침 ○ 매년 산재로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처벌 수준과 대상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음 ○ 위와 같은 산안법의 한계를 보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감 ○ 중처법은 특히 지금까지 특별히 규제되지 않던 4·16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을 중대시민재해로 입법화한 특징이 있음. 또 산안법과 같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특고 전속성 폐지 등 13개 개정 법률안
특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주요 내용(5/29 국회 본회의 통과 13개 법률, 노동부 발표)1 적용 대상□ (적용범위)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 ①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와 ②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 ㅇ 적용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 * 업무상 재해 위험, 노무제공 형태 등□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現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 보험료징수법에 “휴업등 신고 제도” 도입하여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미부과 근거 마련 * (現) ’21.7.1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 (改) 실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방식 도입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캐디 등)은 “휴업등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미발생 기간 동안 보험료 미부과2 보험료 부과·징수□ (산정)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 × 보험료율 ㅇ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ㅇ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종 단위에서 요율을 조정하고 재해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미적용□ (부담) 종사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 또는 경감) 근거 마련□ (징수)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그 다음달에 보험료 부과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플랫폼 운영자 의무) 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 부여 ➊ (신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 *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➋ (공제·납부)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 ➌ (자료제공 협조)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 ➍ (전용계좌 개설)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운영토록 함□ (플랫폼 운영자 지원)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4 급여 및 보상제도□ (급여산정)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보수” 개념 신설 ㅇ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 기준으로 산정 ㅇ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 이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 (업무상 재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 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 위임 □ (휴업급여)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휴업급여 최저기준 별도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시행 전 보조사업장 재해 보호)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

4.28 산재노동자의 날 언론 기사 스크랩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아래 링크 접속)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gCVMDOhaSdKxQ0LTzkMJyHiZr4X39r9f4AI5mziMHLtv1w/viewform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일하다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고는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일하다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비극이 없도록 우리 모두 일터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그 일환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