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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1분기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발표)

    22년 1분기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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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 박승현 (044-202-8959), 백수경 (044-202-8957)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 발표※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22.3.15.)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최초 발표 ○ ‘22.1분기 사고사망자 157명,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4.8%) 감소 - (업종별) 건설(△7명)·기타업종(△8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7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떨어짐, 끼임」: (`21) 106명 ➝ (`22) 77명(△29명, 27.4%) **「무너짐, 화재‧폭발」: (`21) 12명 ➝ (`22) 25명(+13명, 108.3%) - (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남 ○ `22.1분기*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13.5%), * 「1분기」: (`21) 68명 ➝ (`22) 69명(+1명, 1.5%) **「1.27.이후」: (`21) 52명 ➝ (`22) 45명(△7명, 13.5%)□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지병, 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 **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유족보상)된 사망사고   《 유의사항 》○『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산재승인) 여부를 집계기준으로 하는 통계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하여 조사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되는『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와 차이*가 있음 * ‘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828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73명(비공식) → 155명 차이 발생 `22.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총괄)□ (전체) `22.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하였다.< `21년 vs `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 ○ (월별)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21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4명), 3월 59명(△8명)에는 각각 감소하였다. 구분합계1월2월3월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5030.34829.16740.6`22.1분기1575434.44428.05937.6증감△8+4+4.1△4 △1.1 △8△3.0 ○ (업종별)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 사고사망자 수는 ´21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 감소, 제조업(+7명)에서는 증가하였고, -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1년 동기(26.7%) 대비 5.8%p 증가하였다.<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8551.54426.73621.8`22.1분기1577849.75132.52817.8증감△8△7 △1.8 +7 +5.8 △8△4.0 ○ (재해유형별)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21년 동기(64.3%) 대비 15.2%p 감소하였다. - 반면,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21년 동기(7.5%) 대비 8.4%p 증가하였다.< 상위 6대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떨어짐끼임물체에맞음무너짐깔림·뒤집힘화재·폭발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7847.32817.0127.253.395.574.2`22.1분기1575635.72113.4159.5148.9127.6117.0증감△8 △22 △11.6 △7 △3.6 +3 +2.3 +9 +5.6+3 +2.1 +4+2.8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추락방지조치미실시위험기계·기구안전조치미실시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기타위반건수*233594029191076백분율(%)100.025.317.212.48.24.332.6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업종별 사고사망자 세부 현황 제조업: (‘21.1분기) 44명 → (’22.1분기) 51명, +7명(15.9%) ○ (규모별) 1,000인 이상 13명(25.5%), 50~299인 9명(17.7%), 300~999인 7명(13.7%) 등 제조업 사고사망자(51명)의 절반 이상(56.9%)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고, -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5~49인 15명(29.4%), 5인 미만 7명(13.7%) 순으로 발생했다. - ´21년 대비 50~299인 (△2명), 5~49인 (△1명)은 감소, 1,000인 이상 (+4명)· 300~999인 (+4명), 5인 미만 (+2명)에서는 증가했다.< 제조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5인 미만5 49인50 299인300~999인1,000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511.41636.41125.036.8920.4`22.1분기51713.71529.4917.7713.71325.5증감+7+2+2.3△1△7.0△2△7.4+4+6.9+4+5.1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고사망자 51명 중 끼임 에서 16명(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화재·폭발 8명(15.7%), 떨어짐 7명(13.7%), 부딪힘 5명(9.8%), 깔림·뒤집힘 5명(9.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떨어짐 (△3명)· 부딪힘 (△3명)에서는 감소, 끼임 (+3명)· 화재·폭발 (+3명)· 깔림·뒤집힘 (+3명)은 증가했다.< 상위 5대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구분계 끼임화재·폭발떨어짐부딪힘깔림·뒤집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1329.5511.41022.7818.224.5`22.1분기511631.4815.7713.759.859.8증감+7+3+1.9+3+4.3△3△9.0△3△8.4+3+5.3 ○ (기인물별)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15명(29.4%), 부품, 부속물 및 재료 10명(19.6%),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9명(17.6%), 운송수단 및 건설기계 6명(11.8%)· 건축·구조물 및 표면 6명(11.8%)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대부분의 기인물별로 증가했으나, 건축·구조물 및 표면 은 감소(△4명)했다.< 주요 기인물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➊부품, 부속물 및 재료➋운반 및 인양설비·기계➌운송수단 및 건설기계➍건축·구조물 및 표면➎기타➏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1227.3511.4613.749.01022.7715.9`22.1분기511529.41019.6917.6611.8611.859.8증감+7+3+2.1+5+8.2+3+3.9+2+2.8△4△10.9△2△6.1 ➊ 금속, 비금속, 화학제품 등 세부품목에 관계없이 제조·가공설비 일체 ➋ 철골빔 등 금속재료, 토사 등 비금속광물 재료 및 로프·체인 등 기계설비의 부품 ➌ 천장크레인, 동력식대차, 리프트, 지게차 등 ➍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트레일러트럭, 특수운반차량 등 ➎ 단부 및 개구부, 계단 및 사다리 등 ➏ 화학물질·제품, 휴대용공구, 그 외 기타 기인물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4건(25.8%),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3건(24.8%), 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위험방지 미조치추락방지조치미실시기타위반건수*93242377527백분율(%)100.025.824.87.57.55.429.0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업: (´21.1분기) 85명 → (´22.1분기) 78명, △7명(8.2%) ○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 29명(37.2%), 2천만원~1억원 미만 9명(11.5%), 2천만원 미만 7명(9.0%) 등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57.7%를 차지했으며, -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 14명*(17.9%), 50~120억원 미만 11명(14.1%), 120~800억원 미만 7명(9.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1.11.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6명 포함 - `21년 대비 1~50억원 미만 소폭 증가(+1명, 3.6%) 외 다른 모든 구간에서는 같거나 감소하였는데, - 특히, 1억원 미만 에서 가장 큰 폭(△5명, 23.8%)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분류불능2천만원 미만2천만원 1억원1 50억원50 120억원120 800억원800억원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1분기8533.51214.1910.62833.01214.178.21416.5`22.1분기7811.379.0911.52937.21114.179.01417.9증감△7△2△2.2△5△5.10+0.9+1+4.2△10.00+0.80+1.4 ○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78명 중 떨어짐 에서 43명(55.1%)이 발생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무너짐 11명(14.1%), 물체에 맞음 7명(9.0%), 끼임 5명(6.4%), 깔림·뒤집힘 4명(5.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깔림‧뒤집힘 (△2명), 물체에 맞음 (△1명), 떨어짐 (△14명)에서 감소, 무너짐 (+7명)에서 증가, 끼임 에서 동일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떨어짐무너짐물체에 맞음끼임깔림·뒤집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855767.144.789.455.967.1`22.1분기784355.11114.179.056.445.1증감 △7△14△12.0+7+9.4△1△0.40+0.5△2△2.0 ○ (기인물별)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47명(60.3%)으로 절반 이상 발생, 기계설비‧장비 21명(26.9%),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10.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건축‧구조물 (△8명)에서 감소, 기계설비‧장비 (+1명)에서 증가,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에서는 동일했다.<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건축·구조물기계설비·장비부품, 부속물 및 재료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855564.72023.589.4`22.1분기784760.32126.9810.3증감△7△8△4.4+1+3.40+0.9 ➊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단부·개구부 13명(27.6%), 비계·작업발판 11명(23.4%), 거푸집·동바리 7명(14.9%), 지붕·대들보」 5명(10.6%), 계단·사다리 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지붕·대들보 (△7명), 기타 구조물 (△6명)에서 감소, 거푸집·동바리 (+3명), 단부·개구부 (+1명), 비계·작업발판 (+1명) 에서 증가했다.<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건축·구조물단부‧개구부비계·작업발판거푸집·동바리지붕·대들보계단·사다리기타 구조물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551221.81018.247.31221.847.31323.6`22.1분기471327.61123.4714.9510.648.5715.0증감△8+1+5.8+1+5.2+3+7.6△7△11.20+1.2△6△8.6 ➋ (기계설비·장비 세부 기인물별) 트럭류 ‧ 고소작업대 ‧ 굴착기 각 4명(19.0%), 리프트 ‧ 이동식크레인 각 3명(14.3%), 타워크레인 1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천공기·항타기 (△3명), 기타 (△2명)에서 감소, 트럭류 (+2명)‧ 리프트 (+2명), 굴착기 (+1명)‧ 이동식크레인 (+1명) 에서 증가, 고소작업대 , 타워크레인 에서 각각 동일했다.< 설비기계·장비 세부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기계설비·장비트럭류*고소작업대굴착기이동식크레인리프트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기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20210.0420.0315.0210.015.015.0315.0420.0`22.1분기21419.0419.0419.0314.3314.314.800.029.6증감+1+2+9.00△1.0+1+4.0+1+4.3+2+9.30△0.2△3△15.0△2△10.4 * 트럭류: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트레일러트럭 등 포함** 기타 : (`21)제조·가공설비 2명, 다짐롤러 1명, 콘크리트펌프카 1명, (`22) 지게차 1명, 크렘셸 1명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34건(27.9%),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2건(26.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14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추락방지조치미실시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거푸집·동바리 안전기준 미준수밀폐공간 내 작업 시 기준 미준수기타위반건수*1223432146630백분율(%)100.027.926.211.54.94.924.6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기타업종: (´21.1분기) 36명 → (´22.1분기) 28명, △8명(22.2%) ○ (규모별) 5~49인 12명(42.9%), 5인 미만 8명(28.6%)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71.5% 발생하였다. - `21년 대비 모든 규모에서 전반 감소하며, 특히 5인 미만 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3명, 27.3%)하였다.< 기타업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5인 미만5 49인50 299인300~999인1,000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361130.61336.138.3411.1513.9`22.1분기28828.61242.927.127.1414.3증감△8△3△2.0△1+6.8△1△1.2△2△4.0△1+0.4 ○ (세부업종별) 농·림·어업 * 11명(3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어업 6명(`21년 比, +4명), 임업 4명(`21년 동일), 농업 1명(△1명) - 운수·창고업 5명(17.9%), 도·소매업 3명(10.7%),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 폐기물처리·재생업 · 협회·단체 각 2명(7.1%) 순으로 발생했다. - `21년 대비 폐기물처리·재생업 (△5명),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4명), 운수·창고업 (△3명)은 감소, 농·림·어업 (+3명)· 도·소매업 (+3명), 협회·단체 (+1명)에서는 증가했다.< 기타업종 세부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농·림·어업운수·창고업도·소매업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업협회·단체그 외 기타업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1분기36822.2822.200.0616.7719.412.8616.7`22.1분기281139.4517.9310.727.127.127.1310.7증감△8+3+17.2△3△4.3+3+10.7△4△9.6△5△12.3+1+4.3△3△6.0 *그 외 기타업종 ▴(`21.1분기) 음식·숙박업 4명, 그 외 스포츠시설 운영업 1명, 자동차 종합 수리업 1명 ▴(`22.1분기) 음식·숙박업 1명, 기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1명, 자동차 세차업 1명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5건(27.8%),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건(16.7%),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건(11.1%)ㆍ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2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업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추락방지조치미실시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기타위반건수*18532224백분율(%)100.027.816.711.111.111.122.2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1분기 전체) `22.1.1.~3.31.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21년 동기간 66건(68명) 대비 9건 감소(△13.7%), 1명 증가(+1.5%)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26건(32명)으로 `21년 대비 7건(1명) 감소, 제조업 24건(29명)으로 2건(6명) 증가, 기타업종 7건(8명)으로 4건(4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1.~3.31.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1629666855233422022352411`22.141845771452646222424177증감△21△12△9△14△7△7+4+2+2△11△7△4사망자수(명)`21.1659768855233442123362412`22.157886978463251222928208증감△8△9+1△7△6△1+7+1+6△8△4△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22.1.1.~1.26.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19건(24명)으로 `21년 동기간 15건(16명) 대비 4건(+26.7%), 8명(+50.0%) 증가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9건(14명)으로 `21년 대비 2건(7명) 증가, 제조업 8건(8명)으로 4건(3명) 증가, 기타업종 2건(2명)으로 2건(2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1.~1.26.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412615169795416124`22.442519231491468752증감+3△1+4+7+5+2+5+1+4△9△7△2사망자수(명)`21.4327161697116516124`22.4925242814141468752증감+6△2+8+12+5+7+30+3△9△7△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2.1.27.~3.31.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21년 동기간 51건(52명) 대비 13건(△25.5%), 7명(△13.5%) 감소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17건(18명)으로 `21년 대비 9건(8명) 감소, 제조업 16건(21명)으로 2건 감소(3명 증가), 기타업종 5건(6명)으로 2건(2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27.~3.31.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121705169432633151819127`22.97593848311732161617125증감△24△11△13△21△12△9△1+1△2△20△2사망자수(명)`21.122705269432633151820128`22.108634550321837162121156감△14△7△7△19△11△8+4+1+3+1+3△2□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며 ○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서두르세요."(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서두르세요."(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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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한편, 여전히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공단은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콜센터로 문의; [☎1588-0075+(바로가기01)]문  의:  보험가입부  강형진 (052-70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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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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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만인율 및 사망자수 ■ 사망만인율: 1.07 º/ooo(전년 동기 대비 0.02 º/ooop 감소) - 사고 사망만인율: 0.43 º/ooo(전년 동기 대비 0.03 º/ooop 감소) - 질병 사망만인율: 0.65 º/ooo(전년 동기 대비 0.03 º/ooop 증가) ■ 사망자수: 2,080명(전년 동기 대비 18명(0.9%) 증가) - 사고 사망자수: 828명(전년 동기 대비 54명(6.1%) 감소) - 질병 사망자수: 1,252명(전년 동기 대비 72명(6.1%) 증가) ○재해율 및 재해자수 ■ 재해율: 0.63%(전년 동기 대비 0.06%p 증가) - 사고 재해율: 0.53%(전년 동기 대비 0.04%p 증가) - 질병 재해율: 0.11%(전년 동기 대비 0.03%p 증가) ■ 재해자수: 122,713명(전년 동기 대비 14,334명(13.2%) 증가) - 사고 재해자수: 102,278명(전년 동기 대비 9,895명(10.7%) 증가) - 질병 재해자수: 20,435명(전년 동기 대비 4,439명(27.8%) 증가)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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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벌칙 규정)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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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대부분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이에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첨부하오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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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직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무직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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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   ○ 이러한 산업재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의 경우는 그동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고위험 직종에 비해 비교적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현행법상 사무직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샌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38조에서 안전조치를, 39조에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무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조항도 사무직이라 해서 예외가 아님   ○ 이에따라 사무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정리해 살펴보고 사무직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율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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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한국노총 책자 제작, 배포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한국노총 책자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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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제작·배포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리 증진   한국노총은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4,000여 단위 조직에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요구하고 재해 시에 따른 책임을 묻고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도입됐다. 다시 말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경영책임자, 관리자용으로 대부분 제작되어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한국노총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는 노동조합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장 대응방안, 노동자 알 권리 및 참여권리,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항의 해설과 핵심포인트,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 담았으며,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전담 안전조직, 유해위험 요인확인 및 개선,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성과평가, 종사자의 의견청취 등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명시한 법적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이론적 해석을 상세히 제시했다. 또한, 법적 노동자의 권리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결과 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안전점검 참여,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사고조사 참여 및 후속조치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노동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통지 요청 등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길라잡이가 노동조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활동 강화에 핵심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안전한 일터,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304873   2022년 4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304873

  • "산재예방 열심히 해도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사 스크랩

    "산재예방 열심히 해도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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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 열심히 해도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ani.co.kr)뉴스레터집무실 이전 논란윤석열 대통령 당선대선 이후 민주당험난한 일상회복우크라이나 침공기후변화&“산재예방 열심히 해도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신다은 기자구독등록 2022-03-21 13:34수정 2022-03-21 13:52인터뷰ㅣ박미진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중대재해법, 산재를 경영계획으로 편입 긍정적국내기업, 화학물질 왜 위험한지 ‘위험인지’ 부족사업주에 법 이해시켜 준수의지 끌어올려야박미진 전 서울대 산업환경보건연구실 연구교수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보건대학원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지난 8일 <한겨레>와 만난 박미진 서울대 전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정부의 현재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이렇게 진단했다. 국내 기업과 정부가 구슬(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의무) 하나 하나를 닦는 데만 치중할 뿐 이를 하나로 꿰어 보배(재해를 예방하는 효율적 관리 체계)로 만들지는 못 한다는 지적이다.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법적 의무가 된 뒤에도 이런 관행은 쉬이 고쳐지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데 재해가 안 줄어든다’고 사업주들이 답답해 하는데 실상은 열심의 목표가 뭔지도 모른 채 숙제만 열심히 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사업주에게만 맡겨두고 있고요.”박 전 교수는 지난 1994년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마치고 모토로라코리아 보건관리자로 입사해 15년 간 일한 뒤 2010년 두산전자에서 환경·보건·안전(EHS) 관리자로, 2014년 약진통상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CSR) 이사로 일하며 산업 안전 관리와 기업 경영 실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18년부턴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맡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제도 개편 방안과 소규모 사업장 보건 관리 방안 등을 연구했다. 이달 말부터 원진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박 전 교수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꽁꽁 얼었던 안전 의식’이 전환기(Unfreezing)를 맞이했다고 봤다. 그간 기술자들에만 맡겨뒀던 안전이 이제 사업주가 챙겨야 할 경영 계획의 일부로 편입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안전 관리가 잘 되려면 결국 경영자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권한을 주지 않으면 위기 때 생산을 중단시키지도,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권한만 있고 안전 관리 역량이 따라오지 못하면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박 전 교수는 국내 기업의 산재 관리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위험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화학물질을 예로 들면 법 규제가 워낙 세니까 지키긴 하는데 왜 그게 위험한지는 사업주도 정확히 몰라요. 노동자들도 화학물질을 다루면 잠복기가 지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걸 알아야 되는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위험 인지 교육’(Aware training)이 전반적으로 부재한 겁니다.”박 전 교수는 세척액 제품을 새로 바꿨다가 지난해 12월 직원 16명이 급성 간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역시 ‘목적이 실종된 안전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환경 측정의 형식적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평소에 쓰는 화학물질 성분이 뭔지, 위험성을 평가해야 할 만한 물질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저 법이 정한 독성물질이 없는지만 골라내기 바쁘다 보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도 못하고 노동자도 ‘몸이 왜 나빠졌지’ 한다”고 말했다.노동자 위험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업주들이 유해성분을 표기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업장에 비치하긴 하지만 복잡한 화학성분 내용 위주라 그것만으론 위험 관리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자료를 비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노동자가 자기가 쓰는 물질의 특성을 알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쓰는 물질 중에 이건 유기용매고 이건 산인데 둘이 만나면 급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따로 보관해야겠다, 혹은 내가 만지는 이 물질은 체내에 들어가면 위험하니 작업장 안에서 뭔가를 먹지 않아야겠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부재한 거예요.” 박 전 교수는 현장에서 만나는 대기업 안전관리자들이 ‘안전 교육 서명 다 받았다’고 자랑하곤 한다며 “과태료 안 무는 게 먼저다 보니 직원들이 실제 내용을 숙지했는지는 후순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사업장에 형식주의 관행이 자리잡게 된 덴 ‘과정을 묻지 않고 결과만 따지는’ 노동부의 감독 방식도 책임이 있다고 박 전 교수는 말했다. “일단 노동부부터 법 준수 여부 위주로 감독하다 보니 사업주가 작업자 교육 잘 하고 배기장치 관리를 잘 해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서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과태료 물리는 식입니다. 이와 달리 영미권 감독 방식은 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선별하고 그것이 평소 작업 관행에서 이뤄지는지 들여다봅니다.”예를 들어 제조업에선 한 작업자가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도중에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켜고 기계를 작동시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으려면 정비 중인 기계 전원을 아예 끄고 그 열쇠를 다른 이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는 ‘로토’(LockOut·TagOut) 방식이 현장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 박 전 교수는 “안전 관리를 잘 하는 사업장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평소 로토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그걸 안 지킨 날엔 사고가 안 나도 작업자에게 주의를 준다”며 “이렇게 안전 원칙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자도 머리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교수는 위험이 방치되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질책하는 감독 방식으론 위험 요인을 숨기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안 된 소규모 사업장에 가 보면 비용 탓인 경우도 있지만 공장 설계랑 안 맞아서 다 뜯어내야 하거나 기껏 설치했더니 생산이 안 돼서 되돌려놨다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정부는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교수가 보는 정부의 역할은 사업주에게 법을 이해시켜 법 준수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공급자 중심의 위험 전달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박 전 교수는 “산재 예방 선진국인 영국의 사업장 안내 자료를 보면 사업주가 궁금해 할 만한 내용과 흔히 하는 오해, 적절한 대처 방안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쓴 자료는 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쓰라’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라’는 식의 법 의무사항 위주고 왜 그런 조처가 필요한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지요.”최근 노동부도 방향을 틀고 있다. 단순히 법 의무 이행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실제 산재 예방 역량을 파악하는 식으로 감독 접근을 바꾸겠다고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에서 밝혔고 지난 16일엔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수록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내기도 했다.박 전 교수는 “하드파워(처벌)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소프트파워(계도)와 함께 가야 법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고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구슬(안전 수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다 있어요. 관건은 행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꿰느냐입니다.” 박 전 교수가 말했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고용노동부 발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고용노동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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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총 828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8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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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2022.03.24. ~ 04.15.)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2022.03.24. ~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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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it.ly/3quVRY7 환경미화원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기간(2022.03.24. ~ 04.15.)  ■ 환경미화원은 일반인의 19배 이상, 광산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치로 폐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며, 폐기능 장애로 인한 산재 승인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연구』고용노동부, 2020년 12월 발표21.4.9. KBS 9시 뉴스 보도■ 환경미화원의 폐 질환이 높은 원인은 청소차 후면 작업에 따라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배기열기, 비산먼지 흡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2.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기관 방향 전환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개정하여 청소차 배기관의 하늘방향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청소차 배기관 방향개선 사례 ⇢         (후면에 설치한 기구)             (하늘방향으로 설치한 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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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

    국내 최초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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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1(금) 오후 13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총장(김우승), 의무부총장(최호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최소 3개소, 한양대병원 11개소)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라고 하면서,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실효적인 산업보건정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센터의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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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세워야”   안전신문 보도 내용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세워야” 안전신문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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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세워야”    사무직 업장내 유해 위험요인 통제와 안전보건 종합계획 중 일부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인 가운데, 처벌 여부 관건인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당부 사항이 나온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건설·제조·화학 등 산업체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도 해당된다.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각 사업장내 산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것을 가리킨다.회계·마케팅 등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중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 ‘중대재해’가 된다. 과로나 직장내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가 뇌혈관·심장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나 화재·지진, 사무실내 충돌, 넘어짐 등 산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무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여기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무직 안전보건 체계가 수립됐다.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다. 수립된 체계는 사업장내 안전보건 경영 목표와 안전보건관리 인력 체계, 구성원 안전보건활동 참여,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이를 위한 통제 계획, 비상조치 계획, 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이 큰 골자다.이 중 업장내 유해 위험요인을 보면 사고성 넘어짐(전도)의 경우 바닥 재질이 미끄러워 넘어짐,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거나 단차가 있어 걸려 넘어짐 등이 해당되고 문에 부딪침, 인쇄 용지 분류나 박스 해체 중 베임·찔림, 각종 기기에 손이 끼임 등이 유해 위험요인으로 간주됐다.전기 기구의 과열이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나 온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상 등도 위험 요인이며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바이러스, 부적절한 작업기기나 작업 자세 등도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밖에 센터는 장시간 근무, 직장내 괴롭힘·갑질, 지진·화재 등도 같은 요인으로 명시했다.이같은 유해 위험요인을 통제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세웠다고 센터측은 알렸다. 산재 발생시엔 응급 조치와 작업 중지,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수립된다. 만약 사망자 1명 이상이나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 등 중대 재해 발생시 일단 작업이 중지되는데 이 조치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산재 발생 개표와 피해 상황, 조치·전망, 그외 중요 사항 및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 작성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고 센터측은 명시했다.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도 주목된다. 센터측은 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을 확인하고 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업체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유무 확인이나 대처 방안도 확인된다.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사무직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가 기존에 없어 수립하게 됐다”며 “이번 체계 수립으로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상담·내방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이행은 물론 자율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법 #사무직 #산재 #동북서울시노동자지원센터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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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봉제업, 수제화 제조업 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봉제업, 수제화 제조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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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봉제업과 수제화 제조업편의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영상입니다.https://youtu.be/R_Btf3octXIhttps://youtu.be/y90QwDRs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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