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주 컨설팅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주요내용
- 임금과 근로시간 관리(최저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임금계산방법), 연차휴가 관리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자문의견서 제공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인사관리 필수서식 작성 지원
-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제·개정 정비 지원
대상
서울 소재의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문의
- 전화 : 02-6953-4582
- 메일 : law2024@labors.or.kr